동반교연, ‘제주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동반교연, ‘제주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채수빈
  • 승인 2019.12.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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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목은 양성평등, 실제 내용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동반연과 동반교연의 지난 집회 모습. ⓒ크리스천월드 DB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동반교연은 “조례의 제목은 양성평등이지만, 실제 내용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속에 있는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하여 남자와 여자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외 50여가지 다양한 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목은 양성평등인데, 실제 내용은 전부 성평등으로 채워져 있어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만약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면,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동반교연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이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고,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다는 것도 국내 연구진의 오랜 연구결과와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성평등 조례는 사회적 폐해를 주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를 옹호조장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의 자유마저 억압하게 된다.”며 “자라나는 차세대와 건강한 가정, 그리고 성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본 회의 통과를 앞둔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을 정면 위배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조장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른 동성애반대 자유를 억압하는

제주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조례의 제목은 양성평등이지만, 실제 내용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거짓 인권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평등을 주장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행 헌법속에 있는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하여 남자와 여자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외 50여가지 다양한 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7년 현행 헌법속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개헌을 시도하였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통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것이 실패하자 최근 지방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특히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목은 양성평등인데, 실제 내용은 전부 성평등으로 채워져 있어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성평등을 강력히 반대하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면,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기 바란다.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이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 또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다는 것도 국내 연구진의 오랜 연구결과와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에이즈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또 자라나는 자녀를 위해 부도덕하고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성평등 조례는 사회적 폐해를 주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를 옹호조장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의 자유마저 억압하게 된다. 자라나는 차세대와 건강한 가정, 그리고 성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본 회의 통과를 앞둔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12. 23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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