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분열측 상대로 청년회관 등 출입금지 가처분 승소’
성락교회, ‘분열측 상대로 청년회관 등 출입금지 가처분 승소’
  • 채수빈
  • 승인 2019.03.29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교회분쟁 폭력사태의 판례로 타 교회에도 영향줄 듯
ⓒJTBC 방송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이하 교회측)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의 폭력사태로 인하여 교회측이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에 대해 교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교회측이 분열측 지도부·행동대원 일부인 15명을 상대로 김기동 목사의 사택과 연접한 청년회관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의 내용에 관해 대부분을 인용했다. 즉 “분열측 15명이 본인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신길본당 교회토지 및 건물에서 폭력과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년회관 점거, 건물내 재물을 손괴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진입’과 ‘출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성락교회에서) 진입의 의미를 출입과 구별하여 따로 밝히지 않았다”며 출입 제한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점거·폭행·손괴·예배방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은 불허하면서도 출입 자체는 허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분열측 15명이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기에, 이들이 다시금 청년회관에서 성락교회 측의 예배를 방해하고 해당 장소를 점거하거나 폭력과 폭행, 협박과 손괴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1인당 1회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여했다.

교회측은 이런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동안 잠잠하던 물리적 폭력사태가 작년 3월 23일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분열측의 주도로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결정 당일 오후 4시경부터 분열측의 안산예배당 방송실 점거 소동과 함께 당일 저녁 8시 45분경 분열측의 청년회관 폭력적 진입 행사를 일으켰으니, 잠시 잠잠하던 물리적 충돌이 약 10개월 만에 재발하게 됐다”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내 얼마 안 되어 7월 22일부터 4주간에 걸쳐 또다시 재차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 교회측이 ‘시니어아카데미 건물 4, 5층’을 사용하게 했지만, 분열측은 이를 무시하고 왼팔에 피아식별띠를 착용하며 연장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청년회관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폭행 등을 일으켰다.

교회측은 “법원으로부터 감독업무수행권을 인정받은 김성현 감독권자의 ‘감독 지위’를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 실제로 분열측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신청한 직후 청년회관에서 4주간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는, ‘교개협 지도부 핵심인물 윤준호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센터 불법예배를 선동한 글(2017. 10. 13)과 ‘김기동 목사 설교단상 의자를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지령(2018. 8. 12), 교개협 임원 확대회의 때 장학정 대표와 행동대원 K씨의 폭력 사주 녹음파일(2018. 8. 10)’ 등이 주요 증거자료로서 채택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분열측 피고 중에는 2018. 8. 12. 새벽 서인천예배당에 복면을 쓰고 침입하여 아이들과 여자들을 폭행하고 내쫓은 혐의로 기소된 행동대원 1명과, 2018. 10. 21. 신길본당 화장실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행동대원 1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2019. 3. 23. 청년회관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도 작년 7월~8월의 재물손괴·폭력 사태로 수사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교회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교회분쟁사태에서 거짓말로 자신들의 행위를 포장하며 총유물을 맘대로 손괴해도 된다는 식의 기저논리를 깨뜨린 것으로 보인다.”며 “분열측 수뇌부가 교회운영권과 재산탈취를 위해 신길동 일대의 교회 건물을 장악하고자 하는 일차적 계략이 저지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교회, 사랑의교회, 강북제일교회 등 교회분쟁과 관련한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향후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