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승소, ‘교개협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법원 기각
성락교회 승소, ‘교개협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법원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9.02.21 13: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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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목사 감독권 업무수행자로서 적법하다 인정

성락교회 분열사태를 이끌어온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 측은 현재 성락교회의 대표자로써 김성현 목사가 감독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부적당한 행위를 이유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은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분열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김성현 감독권자가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몇 가지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교개협 대표 장학정)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김성현 목사(채무자)로 하여금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분열측은 김성현 목사가 “2017. 3. 12일 이 사건 교회의 감독직을 사임한 이후 적법한 후임 감독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민법 제691조를 근거로 임시적으로 감독의 시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①교회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 ②분열파 교인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③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방조행위 ④후임 감독 선임절차 진행에 관한 직무유기행위 등을 이유로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주장했다.

△지난 신유집회에서 김성현 감독권자가 아이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성현 감독권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첫째, 배임행위에 대하여 “①교회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김기동 목사가 감독직에 있던 시기로, 김성현 목사가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분열측 교인들이 성락교회에 헌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교회 재정상 어려움이 초래됐고, 교회는 대출원리금 변제 자금을 위해 각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점, ③실제로 매각자금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각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 분열측 권리침해에 대하여 “①김성현 목사가 교회측 교인들에게 예배방해 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대표로서 교회측 예배 방해행위 금지 및 교인폭행 금지 가처분, 교회 헌금 침해금지 및 사용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업무수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김 목사가 분열측 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부당하게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분열측이 신청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김 목사가 열람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셋째, 인사조치 방조행위에 대하여 “①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2017년)에 김성현 목사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김성현 목사는 교회 안정을 이유로 각 지예배당에 분열측 부목사도 역시 함께 배치하는(2018. 10. 20) 등, 김성현 목사가 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에 방조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넷째,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김기동 목사의 감독지위 존부에 관한 법적분쟁이 진행중이고, 김성현 목사의 감독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김성현 목사가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김성현 목사에게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분열측이 김성현 감독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의 판결은 이미 교회측의 승소로 예상됐던 측면도 있다. 이유는 지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의 ‘부분 인용’ 결정문에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 동안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의 업무수행권이 있다”면서 “제3항, 김기동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이00 목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 분열측의 신청을 기각한 적 있으며, 대법원 또한 2심의 결정을 재차 확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교회측은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직무대행자로 여전히 이00 목사를 선임시키기 위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라며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분열파의 악의적인 계략은 궁극적으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을 목적으로 함을 법원도 간파한 듯 이번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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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2019-02-21 17:31:39
교회를 파괴하고 뺏으려는 집단의 행위가 여러 재판판결들로 절로 입증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