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
  • 채수빈
  • 승인 2018.12.19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임시노회 열어 12월 18일 0시부로 박진석 목사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임시노회 회무 모습.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 목사)가 제94회 제1차 임시회를 지난17일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개최하고,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임시회는 노회원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이날 임시회 안건 중 관심사는 단연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소송 재판 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이었다.

이날 교단지 <기독신문>외 다른 언론의 취재를 허용치 않은 가운데 진행된 회무에서 동서울 노회는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를 2018년 12월 18일 0시부로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파송키로 결의한 서초시찰의 보고를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같은 노회의 결정이 나온 것은 갱신위 측이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교회 측도 갱신위 측도 아닌 제3의 인물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노회측은 12월 19일 열리는 첫 심리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동서울노회는 임시당회장 파송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고, 향후 사랑의교회에 대한 관리권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이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며, 아울러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와도 배치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사랑의교회측은 교회법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회는 노회 및 총회와 협력하여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대법원에 12월 11일 재상고했다.

한편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박 목사는 2016년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제명 사건 당시 재판국 서기를 맡아 징계 대상이 된 갱신위 교인들에게 출석 통보서를 전달하러 다니며 사랑의교회 직원과 동행한 바 있는 친 오정현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