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재기수사’명령에 이어 추가고소
성락교회, 교개협 ‘재기수사’명령에 이어 추가고소
  • 채수빈
  • 승인 2018.11.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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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침례교회 명의와 김성현 대표자 모용은 ‘사기명 위조죄 성립’ 주장

성락교회측(이하 교회측)이 앞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지도부인 J 외 3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데 이어 교회측이 동일인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엔 Y 외에도 605건(총 20억 6천여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인 상대로 위법이라며 11월 15일자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교회측은 교개협 지도부가 2018. 1. 29.경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기부금 단체란에 ‘성락침례교회’, 기부금 수령인란에 ‘성락침례교회’ 그리고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성락침례교회 명의 옆에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인장을 날인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측은 관할 세무장이 발행한 성락교회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첨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했으며, 이를 2월경 교개협 소속 교인들에게 교부하여,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신청 용도로 과세당국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6개월 이내에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한 규정에 따라 2018. 6. 29.경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도 발급자란과 제출자란에 ‘성락침례교회’, 대표자란에는 ‘김성현’,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성락침례교회 명의 옆에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인장을 날인하여 7. 3.경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교개협 지도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성락침례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605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기부금영수증을 행사했다”며 “동일한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사건의 위조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락교회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하거나, 설령 이 사건 문서가 교개협 명의의 문서라고 본다면, 적어도 사기명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회측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적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헌금에 관한 위법행위 등을 통해 현재 교회측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회측의 주장으로는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이 진행중이고, 위조사문서 행사 및 조세포탈 등 국가재정에 대한 범죄 혐의까지 연류 되어 교개협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미 헌금배임 고소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교개협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바 있어 앞으로 이사건의 법적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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