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前합조단 위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前합조단 위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1.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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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고 침몰 원인을 정부가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0년 8월 기소된 지 5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위원이 게시한 34개의 글 중 32개의 글은 무죄로 판단, 2개의 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공적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정부와 군인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생존 장병 증언 및 현장 검증 결과 신 전 위원이 인터넷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신 전 위원 측 변호인은 "천안함 침몰 후 초기에 군과 국방부가 폐쇄적으로 조사를 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상황을 오도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군과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 전 위원이 제기한 좌초 후 충돌설도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의 견해였다"고 반박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글과 발언 등으로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위원은 북의 어뢰공격을 원인으로 발표한 합조단 조사와 달리 천안함 침몰의 1차 원인을 '좌초', 2차 원인을 '불상의 선박 또는 미 군함과의 충돌'이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22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쪽 약 2.5㎞ 떨어진 바다에서 침몰됐다. 이로 인해 승조원 104명 중 58명 구조됐고 46명이 사망했다. 
 
 이후 같은해 3월 31일 전문가로 구성된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발족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신 전 위원은 같은해 4월 야당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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