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채수빈
  • 승인 2018.08.12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감형 사유
△출처 하야방송 캡처

지난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다소 감형 사유가 인정되며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대선 당시 전 목사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4,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 전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