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대가성 기사의 위험성 경고
기독공보, 대가성 기사의 위험성 경고
  • 채수빈
  • 승인 2018.06.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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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목사(기독공보 발행인), ‘대가성 호의기사 및 홍보성 기사는 형사처벌’ 보도

황규학 목사는 ‘대가성 호의기사 및 홍보성 기사는 형사처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계기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황 목사는 “최근 모 언론사 발행인 A목사와 B언론사 발행인겸 기자인 C기자가 A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A목사는 약식기소 됐고, A목사는 C기자의 대가성 호의기사 행위를 밝히고자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기독공보

기독공보에 따르면 “기자들 중 일부는 대가성 기사를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가성 기사는 배임수재죄이다. 2016년 12월 발효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전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었다. 호의적인 기사를 쓰는 대가나 홍보성 기사를 쓰는 대가를 부여받으면 배임수재죄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2년 법원은 대가성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바 있다”면서 “당시 검찰은 호의적인 기사 등을 써주는 대가로 저가나 무상으로 패스21 주식을 취득한 매일경제신문 이모 전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외에 2002년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변오연(邊五淵) 판사는 26일 인터넷 성인방송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스포츠 신문 기자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1백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당시 재판부가 "사회를 계도해야 할 기자의 신분으로 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뿐 아니라 “전북일보 2018. 3. 14. 자에 의하면 '대가성 홍보기사' 의혹 언론·건설사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아파트 분양 홍보기사의 대가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도내 한 언론사 남원 사무실과 건설회사 임원 사무실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2018. 4. 17. 국민일보도 “돈 오갔지만 대가성 없다” 홍보기사 쓰고 돈 받은 기자 14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따라서 교계 기자들은 대가성 호의 기사나 대가성 홍보기사를 쓰면 신고시 형사처벌을 받게되므로 배임수재죄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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