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해온 목회자 13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불복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정상적으로 노회장이 됐어야 할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면직ㆍ출교한 데 이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수원 위원장) 임원 및 위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지난25일 재판국을 열고, 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온 목회자들이 불법 단체를 조직해 노회 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13명의 목회자 중 4명을 출교하는 한편 9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혹은 기관·단체를 조직하려면 해당 치리회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교단헌법 정치 제92조 1항, 2항과 달리 치리회인 서울동남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대위를 조직한 점 △지난해 10월 27일 교단 총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월 27일 전 노회장 모임에서 노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회장들과 총회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 노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장병기 목사와 관련 “△지난 5월 15일 영락교회 본당에서 숭실대학교 재학생들과 동문 6명 등과 함께 숭실재건 54주년 비전선포식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김삼환 목사가 인사말을 할 때 ‘불법세습을 감행한 원로목사의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장직을 사임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지난해 12월 24일 마천세계로교회 앞마당에서 개혁연대와 장신대 신대원생들을 꼬드겨서 시위 등을 주도하고 교사한 행위가 인정 되며 △지난 3월 6일 재판석상에서 국원들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재판진행을 방해한 사실로 인하여 본 죄인 ‘불법단체 구성’에 대한 죄과 사실에 더하여 가중시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징계를 받은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