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통합’이란 명제로 혼란만 가중
한기총, ‘통합’이란 명제로 혼란만 가중
  • 채수빈
  • 승인 2018.05.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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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은 불 질러놓고, 그런 적 없다는 식의 행보
△지난 11일 진행된 한기총 임원회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가 ‘통합’이라는 명제 아래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가 실행위를 열고, 한기총을 향해 한교총과의 통합선언을 안하면, 탈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기하성은 지난 11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통합’에 대한 임원회 결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21일 까지 통합결의가 없을 시에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자존심이 상한 한기총 소속 교단장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기총 내에서 ‘한기총 소속 교단장 협의회’라는 임의 단체가 조직됐고, 이들은 지난 17일 ‘한기총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기총이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단장협의회는 “기하성교단과 총회장 이영훈목사는 2018년 5월 21일까지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한기총을 탈퇴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한국교회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이행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기하성교단과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과 한교총, 동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한교총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한기총의 명예와 회원소속교단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면서 “기하성교단과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인정하는 교단과 교류하면서 한기총의 정관 제3조를 위법하며, 한기총의 목적에 반하는 이적행위를 하였음으로 우리는 기하성교단의 회원권중지를 법률적으로 요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하성교단 소속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정관 제20조 2항, 제29조 2항을 위반하고 임원회의 결의 없이 법인의 통합을 독자적으로 강행하여,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교계 일각에서는 “기하성이 한기총에 불을 질러놓고, 이제는 그런적 없다는 식의 행보로 인해 통합을 독려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분란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 목적이 아닌 한기총의 존재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다. 기하성 교단 소속의 엄기호 목사는 지난 11일 임원회 당시 통합 문제 외에 3년간 직무정지 된 사람을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세워 임원진들의 비난을 샀다.

더불어 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 외 9명을 검찰에 고소한 장로를 질서위원장에 임명하고, 한기총 내의 질서를 잡겠다는 의도가 더욱 교단장들의 분노를 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기총의 분열이 어디로 향해갈지 교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보수 연합기관인 한기총은 역사와 상징성, 정관 규정과 신학의 기준으로 볼 때, 'WCC 참여교단'과의 통합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없음에도 매번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교계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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