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헌 총회장, 김화경 목사의 ‘명품가방 금품수수’는 허위사실 검찰 고소
전계헌 총회장, 김화경 목사의 ‘명품가방 금품수수’는 허위사실 검찰 고소
  • 채수빈
  • 승인 2018.04.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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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는 모두의 알권리와 공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전계헌 목사 사진출처: 기독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명품가방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음해한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화경 목사는 제보를 받고 시작한 일로서 모두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전계헌 총회장이 지난 24일 “김화경 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등 3건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계헌 총회장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것은 개인문제를 넘어 총회장이란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는 이제 교단에서 사라져야할 병폐”라면서, “그동안 뒷거래나 빅딜하는 형식으로 무마시켜 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고소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 총회장의 결연한 의지에 총회 임원회에서도 뜻을 모았다. 총회임원회는 24일 모임을 통해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와 위상 회복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김화경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아니다. 제보를 받고 시작한 일로서 모두의 알권리와 공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전계헌 목사 개인의 ‘명품가방 금품수수’에 관한 의혹이다. 그러나 개인에 관한 문제에 총회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주는 일이 혹 발생 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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