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영훈 후보의 불법사전 선거운동 포착!
한기총 이영훈 후보의 불법사전 선거운동 포착!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1.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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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채 후보, ‘이영훈 후보의 불법사전 선거운동 조사해 달라.’ 선관위에 제소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현재 이영훈 후보측이 정학채 후보의 후보추천자격을 문제삼아 선관위에 제보하는 등 선제공격을 가하자 상대후보인 정학채 목사(사진)가 이날 오후 3시 한기총 선관위에 ‘이영훈 목사 사전 불법선거운동 등의 제보가 담긴 고발장을 제출하고 한기총이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기총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관련 고발장 접수후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정학채 목사 

 

 정학채 목사는 고발장을 접수후 기자들과 가진 기자 회견을 통해 “이영훈 목사는 지난해 12월1일 기하성(여의도)총회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바 있다. 한기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전날까지로서 사전선거운동은 불법이다”며 “이영훈 후보는 지난해 12월17일 팔레스 호텔에서 오전 7시 한기총 임원 25명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기하성 총회 K목사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2일 군부대 위문 방문 시 한기총 임원 40여명이 탄 버스 안에서 일인당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지난 1월5일 한기총 총무협 회원을 여의도순복음교회 맞은편 L호텔로 불러 점심식사를 제공한 후 K목사가 금품을 전달했다”면서, “금품제공은 모두 투표권 있는 총대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므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행법상 통상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는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영훈 목사가 지난해 12월1일 이미 해당교단에서 후보추천을 받은 상태이기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법에 저촉된다. 한기총 제9조(불법선거운동) 규정에 따르면 ‘1.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중략)등을 하여서는 아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학채 목사는 이 고발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의 선거관련 문건 유출 및 선거개입 여부도 조사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그는 “본인을 추천한 사)해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정해송, 이하 해문협) 이사진들이 교계 일부 기자들로부터 해문협 이사회 참석여부와 대표회장 후보 추천 여부 등 회의진행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은 사실을 제보해 왔다”면서, “한기총 선관위에서 후보추천관련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사회 회의내용을 기자들이 상세히 알고 전화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 주기 바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문건을 유출하였다면 타 후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 개입에 해당되므로, 경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불법성을 가려주기 바란다. 선관위원 누가 이의제기를 했으며 이의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스러우니 확인하여 주기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

출처 - 한국기독일보
http://www.kidokilbo.com/bbs/board.php?bo_table=hot&wr_id=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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