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측, ‘JTBC 편파 보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성락교회 측, ‘JTBC 편파 보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채수빈
  • 승인 2018.04.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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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교회 측 반론보도청구 거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

교회개혁협의회 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자료를 근거로 JTBC가 편파보도 했다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이하 교회) 측은 지난달 13일 JTBC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최소한의 구제책으로서 반론보도 청구를 JTBC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교회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신청함과 더불어 편파보도의 부당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반론보도 청구를 제기하게 됐다는 교회 측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이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지난 3월 6일과 7일, 8일, 16일 김기동 목사 성폭행, 성추행 의혹에 관한 보도방송을 강행하여 교회 측의 분노를 샀다. 반론보도 요청에 대해 JTBC는 “반론보도 신청서에서 특정한 피해자들과 방송에서 실제 인터뷰한 피해자 간에 차이가 있고, 사실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반론보도가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회 측은 “JTBC 방송사의 해당 보도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에 충분한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매우 불공정한 편파 보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재산 취득의 의도로 허위사실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유포하는 일부 반대세력들의 허위성 인터뷰와 과장된 설문 결과 및 왜곡해석 등에 근거한 허위보도”라며 “이로 인해 청구 신청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기에 최소한의 구제책으로서 반론보도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혀 편파 보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JTBC의 악의적인 방송에 대하여 언론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준사법적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이번 언론 사건을 결코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해 이번 사태에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 역시 위와 같은 반론권에 대해 “반론권은 반론을 통해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립되는 주장을 자신의 식견과 견해를 토대로 자유로이 판단케 하여 공정한 여론 형성을 기하고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원래의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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