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관련 판결문 세습반대연대에 의해 공개
명성교회 세습 관련 판결문 세습반대연대에 의해 공개
  • 채수빈
  • 승인 2018.03.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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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하나만으로 불신임은 불법!, 같은 날 5개 목회자운동단체의 성명서도 발표
△성명서를 발표 중인 예장통합 총회 소속 5개 목회자운동단체 대표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13일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치러진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문이 지난26일 세습반대연대에 의해 공개 됐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백번 양보해 피고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전ㆍ현 선관위원장 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해도 ‘기소된 사실도 없이 불과 정기노회 하루 전 접수된 고소장 하나만으로 노회장 자동승계자를 불신임한 것은 다수의 횡포’이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담임청빙안을 반려한 것은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인 김수원 목사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헌의위원회 전체의 결정’이라며 헌의위원장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은 잘못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의위원회의 결정은 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내려 준 해석에 따른 결정이므로 이러한 헌의위원장의 모든 행위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도 ‘직무유기’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했어야 한다며 원고(김수원 목사)가 청구한 ‘선거무효 확인’을 인용,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행해진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에는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등 예장통합 총회 소속 5개 목회자운동단체가 성명을 내고 “세습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세습이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일인데 대형교회의 부와 권세의 대물림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신학적으로도 공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유화로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불어 세습은 우리 총회와 노회에 큰 근심을 주었고 동역자들로 하여금 분열과 파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는 김삼환 목사 부자의 사적 욕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총회재판국의 이러한 판결을 무시한 채 김수원 목사를 면직ㆍ출교시킨 동남노회를 맹비난하면서 4월 10일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명성교회 목회세습 관련 총회와 서울동남노회 재판에 대한 성명서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5개 목회자운동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된 개혁그룹으로 그동안 한국사회와 교계 앞에 책임 있는 주체로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키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안에 대하여 슬픔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공평을 뒤집어 소태같이 쓰게'(암5:7)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명성교회 김 목사 부자의 세습으로 파생되는 교단의 아픔과 갈등 때문입니다. 세습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세습은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일인데 대형교회의 부와 권세의 대물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도 공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유화로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습은 우리 총회와 노회에 큰 근심을 주었고 동역자들로 하여금 분열과 파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는 김삼환 목사 부자의 사적 욕망 때문입니다.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은 지난 3월 13일 공개된 재판과정을 통하여 좋은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 사태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있는 서울동남노회의 현 임원진은 이를 불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말 그대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의 직무정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헌의위원장인 김수원 목사의 행위는 총회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이것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비대위에 대한 보복형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총회는 이런 항명과 불순종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인데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의 중진들과 전 노회장님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서울동남노회의 원로들께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노회정상화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0일에 판결할 것으로 보이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재판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총회 법의 엄연함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위기와 실의에 빠진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정기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철회를 통한 모습을 한국교회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생명의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전 것은 모두 잊고 환영하며 동역자된 마음으로 손잡고 화합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의 노회장님들이 전국노회장협의회를 통하여 발표한, 세습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 할 것입니다. 이에 67개 각 노회장님들은 이번 봄 노회에서 천명해 주신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출될 총대들도 오는 9월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원점으로 돌려 달라는 결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총회법과 질서를 세우는 최고 치리회로서의 권위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뜻있는 목회자들, 교수들, 신학생들은 명성교회가 교단의 법과 정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현 사태를 마음 아파합니다. 바라기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회장:노승찬 목사),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회장:이상진 목사), 열린 신학바른목회실천회 (회장:박동혁 목사), 예장농목회(회장:이우주 목사), 일하는 예수회(회장:황남덕 목사)외 소속 목회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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