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목사, '예배 방해자 민ㆍ형사상 책임 묻겠다'
박노철 목사, '예배 방해자 민ㆍ형사상 책임 묻겠다'
  • 채수빈
  • 승인 2018.03.1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노철 목사
박노철 목사

일부 언론에서 예장 통합 서울교회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가 용역동원을 해 서울교회에 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목사 측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경호팀의 조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박 목사는 “1.15 사태 이후 1년 2개월 동안 노회와 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에서 서울교회 당회장으로 저와 저를 지지하는 성도들의 교회건물 출입이 불법으로 막혀 있었다”며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이 1차와 2차에 인용이 되고 심지어는 간접강제까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자들로 인해 교회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논의한 결과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저와 저를 지지하시는 성도님들의 권리와 법원의 결정들이 유린되어 왔다'' 면서 ''더 이상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하여, 수서경찰서에 이미 배치신고가 되어 있는 합법적 경호팀의 조력을 받아 교회건물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천인공노할 1.15 사태 이후 1년 2개월 동안 노회와 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에서 서울교회 당회장으로 인정하는 저와 저를 지지하는 성도님들의 교회건물 출입이 불법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300여 명에 달하는 지지 성도님들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이 1차와 2차에 인용이 되고 심지어는 간접강제까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전문가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논의한 결과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저와 저를 지지하시는 성도님들의 권리와 법원의 결정들이 유린되어 왔고, 더 이상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하여, 수서경찰서에 이미 배치신고가 되어 있는 합법적 경호팀의 조력을 받아 교회건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를 지지하시는 성도님들은 반대파와 같이 교회를 폐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질서를 지키며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의 채무자 69명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이들이기 때문에 더욱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처음 며칠 간 혹은 몇 주간은 소란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셨는데 예배를 방해하려는 이들로 인하여 혼잡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누구라도 평온하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다음세대 부흥의 꿈이 자라나는 교회로 새롭게 되는 과정 중의 피치 못할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단결할 때에 교회는 훨씬 더 빨리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위임목사 박노철 올림 (2018. 3. 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