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교회 재심판결 이의서 두고 논란
예장통합, 서울교회 재심판결 이의서 두고 논란
  • 채수빈
  • 승인 2018.03.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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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장도 모르는 이의서로 사회법 활용해
△서울교회

서울교회 사태가 이제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재판국원 15명 중 8명이 서울교회 오 장로 측이 제시한‘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이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지난 2월 13일에 내린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관련된 판결에 대해 재심판결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의서는 앞서 동 총회가 지난 102회 총회 직전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 재판에서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을 정당 △신임 장로 피택 무효 등을 선언한 판결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지난 2월 13일 ‘9.11판결’을 기각하면서 그 내용을 무효화 시키자, “서울교회 재심건과 관련해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어 그대로 선고될 경우 국가법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재심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서류다.

지난 2월 13일의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은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월권, 묵살, 강제한 판결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재심 판결난 날은 2월 13일이고, 판결문을 발송한 날짜는 2월 23일이며, 그 후 재판회의가 열린 날짜는 2월 27일인데 ‘이의서’ 작성 날짜는 판결 다음 날인 2월 14일로 돼 있다.

재판국장이 2월 27일에도 ‘이의서’에 대해 까맣게 모른다는 것은 서명한 8명이 철저히 함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이의서가 정작 총회재판국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이의서는 18장로측이 3월 4일로 예정되어있던 박 목사측 15명의 장로임직예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심리가 열린 2월 28일 제출됐다. 결국 이 이의서는 총회법을 넘어 사회법의 도움을 구하는데 활용된 셈이다.

△출처 교회와 신앙

더욱이 이의서는 국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재판국원과 관계없는 3명의 목사가 확인서를 서명을 받으러 분주하게 움직였고, 서명을 해준 국원들 중에 화해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이의서의 작성 역시 또다른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셈이라, 향후 논란은 교회 내부적인 다툼뿐 아니라, 총회 재판국까지 불씨가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박 목사측은 지난 2월 27일에 총회재판국 재판정에 난입해 ‘이의신청접수’를 강압하고 ‘특별재심’까지 약속 받은 네 명의 장로들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 서울교회 교인명부에서 출교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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