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판결’에 항소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판결’에 항소
  • 채수빈
  • 승인 2018.0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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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지난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선거에 대해 지난 달 19일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항소장을 통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문제점을 선거무효 사유로 꼽은 1심에 대해서 피고 측은 “서울남연회뿐 아니라 다른 12개 연회에서도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당연직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선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운영돼 왔다”며 1심 판결요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선거무효 판결로 감독회장의 자격을 잃었다며 당장 전명구 감독회장이 당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감리회 안에서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가 추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은 2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 감독회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어 감독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감리회는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 취임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항소를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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