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파면목사들의 구제신청이 갖는 오류 세 가지
성락교회 파면목사들의 구제신청이 갖는 오류 세 가지
  • 채수빈
  • 승인 2018.01.15 17:3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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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의 분쟁사태가 안정되는가 싶더니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대표 J 장로)와 성락교회 쌍방의 고소가 진행되면서 격화되는 것 같아 보인다. 현재 교개협의 주요 고소건들이 줄줄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근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교개협 파면목사들이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먼저 교개협 목사들의 구제신청은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으로서 성락교회에서 파면조치를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남부지방법원에 소청한 사건인데, ‘성락교회 부목사들은 김기동 목사로부터 고용되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의거하여 일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 채무자와 근로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락교회 측 관계자는 ‘이 구제신청이야 말로 성경적, 사회적, 교회관적 관점에서 상당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성경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목사라는 직분은 성직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민수기에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봉사’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솨레트’라 하여 ‘사역하다’라는 동사 ‘솨라트’의 파생형 단어이며 뜻은 ‘시중들다’, ‘복종하다’와 같은 단어로서 ‘절대적인 주종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소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사역을 가리킬 때(출 28:35, 43)와 레위인들의 찬양 사역(대상 16:4, 37)등 주로 이스라엘 레위인들의 성직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 반면 종교적 업무가 아닌 일반 평민들이 생업을 위해서는 ‘아바드’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주인에 대한 종의 노동’(창 12:11), ‘경작하다’(잠 12:11) 등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그 근거”라며 "비록 ‘아바드’라는 단어가 ‘인격적인 헌신’을 일부 내포하는 종교적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나, 구약시대의 노동 자체는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어이기에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 목회자들에 대하여 주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사례’인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성락교회 측 관계자는 "교개협의 구제신청은 성직자의 사역과 봉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임에도, 목사라는 성직을 근로자의 성격으로 낮춰버렸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성락교회 분립사태가 터졌을 때 교개협 측에 있는 목사들에게 ‘떠나지 말고 남아 있으면 6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들이 개혁 측 성도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최근 성락교회 사무처회에서 진행중인 예배당별 헌금내역 정리·조사 과정에서 개혁 측에 있는 일부 파면목사들의 횡령 정황과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어 성직을 근로자 정도로 표현하는 현상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고 한탄했다. 

그는 심지어 “예배당에서 ‘자기에게 반찬을 해서 갖고 오라.’고 수차례 말한 목사도 있으며, 명절이면 열리는 부흥성회에서도 ‘나에게 도움 받은 사람들이 왜 사례를 갖고 오지 않느냐.’며 공개적으로 책망한 목사도 있었다.”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딤전 6:10).”라고 규탄했다. 

또 다른 성락교회 측 관계자는 “기독교 내부 자체적인 문제에 의해서든 아니면 외부세력의 부당한 여론형성에 의해서든, 기독교의 사회적 인식이 요즘처럼 나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교개협이 언론, 노조,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가며 법정 앞에서까지 교회의 권위를 낮추는 일이 과연 온당하겠느냐.”며 질타했다. 

더욱이 그는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단 말은 종교인들도 근로자로 보려고 하는 경향으로 바꿔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소송이 ‘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그간의 상급심 판례를 뒤집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교회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성직을 감당하고 있어 만약 목사가 근로자의 일부라는 판례가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와 담임목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목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재정 상태가 어려운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교개협 목사들에게 자가당착의 논리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목사가 근로자라고 주장할 거라면 그동안 성락교회에서 수십 년간 성직에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소급하여 다 떼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교개협이 분리예배를 통해 매월 최소 약 5억 이상의 헌금(십일조는 개혁 이후 사용하겠다고 적립 중이라고 한 개혁 측 관계자가 밝히므로 그 이상일 것으로 예측)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예배당 건물의 운영과 교회 부채상환에 일체 기여하지 않고 있어 현재 성락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면서, “파면목사들이 구제신청에 사용한 로펌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로펌을 사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구제신청은 교회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위 구제신청이 교개협 내의 부목사들의 입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인다며, “교개협 대표 J 장로는 개혁 목사들에 대해서 ‘월급만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은 더 많이 준다. 성락교회 대표는 우리에게 편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시키면 된다.’고 교개협이 자체 제작한 유투브 동영상에서 말했다.”며,  “부목사들이 성락교회 측의 명도신청에 의해 각종 경제적 혜택이 끊어지고 사택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지자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교개협에서 받질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성락교회 측에 비난의 화살을 돌린 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락교회 논란의 사태로 최근 교개협이 제기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성경적, 사회적, 교회관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이 보이는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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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아님 2018-01-26 11:39:03
밑에 '어이없다' 보시오.

어떻게 '목사'라는 직분에 이렇게 더러운 말을 공개적인 댓글로 달 수 있소?
지금 이건 당신 교회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공격하는 거란 걸알고 있소?
적은 내부에 있다더니...

아니, '성문제' 큰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도 못하고 계속 밖으로만 떠드는 것도 웃기오!

어쨌든, 당신네 집안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마귀 뒤에서 마귀 일 돕지 말고,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지,
지금 꽉 막힌 한국을 어떻게 뚫을지나 고민하시오!

어이없다 2018-01-16 00:27:05
어이없다. 성폭행 목사

진수엄마아빠 2018-01-15 22:46:50
어이가 없다.. 기름부음 받은 목사가 근로자라니..

평안 2018-01-15 22:06:39
성직자=참목자.
근로자=삯군목사.
성직자로 알고 성도들이 드린 존경과 사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18-01-15 19:28:37
기독교 망신 시키지 맙시다.
타 종교가 비웃어요.
교개협?은 정신차리고 회개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