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유지’
  • 채수빈
  • 승인 2018.0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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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서울고등법원이 서초구의 강남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8년째 논란이 이어진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는 지난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참나리길)에 대한 점용을 서초구청이 허가했다. 당시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 아래 공간을 교회 건물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줘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과 주차장,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13일, 서초구청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원고 측은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은 취소할 사안이 아니라 애당초 무효라는 것이라며 항소했다. 피고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했다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양측의 희비가 엇갈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1심의 판결 요지 등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데 새로운 의미와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사랑의교회 측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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