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X파일 유포에 대한 검찰 불기소의 실체적 진실
김기동 목사 X파일 유포에 대한 검찰 불기소의 실체적 진실
  • 채수빈
  • 승인 2018.0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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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대표 J 장로)의 대표 목사인 y 교수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이 담긴 X파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성락교회 측 성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y 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펼쳤고, 검찰은 이를 받아드린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의자 y 교수는 X파일을 허위사실로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기에 거짓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X파일을 처음부터 교인 전체에게 공개하지 않고 X파일 피해자 중 하나인 k 목사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제보의 형태로서 X파일을 전달하였으나, 김기동 목사가 자신을 사탄이라고 매도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알도록 공개했다는 점이다. 

셋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음에도 성락교회 측이 제작진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추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 차원에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넷째, 김기동 목사에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할 목적으로 X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y 교수의 주장에는 지나친 허점들이 있다며, 교회 측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X파일 설명회를 들은 후 성락교회 측 모 집사의 질문(사진1), 위 질문에 대한 y 교수의 대답(사진2)

첫째, 많은 교인과 목회자들로부터 X파일이 사실이라고 제보를 받았으나 X파일이 허위라는 제보도 많았으므로(사진 1~2 참조) y 교수는 처음부터 X파일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y 교수는 X파일을 건네받은 k 목사로부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교회는 상처만 깊어져간다’는 문자를 받았음에도(사진3 참조) y 교수는 “두 주가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교인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사진4 참조). 

△X파일을 열람한 권 목사의 문자(사진3), X파일 전달 후 두 주 동안이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y 교수의 거짓말(사진4)

둘째, y 교수는 당시 X파일을 k 목사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SBS 방송 이후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 측) 성도들은 SBS 방송사에 항의방문을 두 차례나 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각 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방문하여 허위 편파방송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5 참조). 

△두 차례에 걸친 SBS 항의 방문에서 성락교회 측 성도 천 명 이상이 각각 항의방문에 참여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진행한 편파방송을 강력히 규탄했다.(사진5)

넷째, y 교수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했다 하더라도, 그의 본심은 김기동 목사를 성범죄자로 규정하여 감독이라는 직분에서 내려오게 하는 목적에 있었으므로 그의 주장은 악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신약성경에서는 성범죄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를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며 선동한 적이 있었고, 그 발언 다음 날과 돌아오는 주일에 성락교회 측 성도들은 교개협 측 사람들에 의해 구두 굽에 얼굴이 차이고 유리에 살이 찢기며 강단에서 밀려 뇌진탕에 걸리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관계자는 판례를 근거로 두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 다툼이 진행될 것을 예측했다. 

첫째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해당 사실의 진위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2007다29379), 성락교회 측 성도들의 제보 및 k 목사의 해명, 김기동 목사의 해명 등 y 교수가 X파일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도 그에 상응하는 확인 검증 절차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y 교수는 당사자의 해명에도 ‘나는 글 전문가인데, 그 분의 해명 글을 보니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고상하게 말하는 걸로 보아 오히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읽혔다’며 지속적인 선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재고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로 ‘공직자에 대한 감시·견제·비판 목적’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경솔하고 악의적이었다면 공익성을 잃었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2004다35199), X파일 피해자가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 건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성추행범이라며 단정하듯 발언한 부분, ‘김기동 목사를 실질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교회개혁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X파일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부분 등은 X파일을 활용한 악의적 비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락교회 측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성락교회 분쟁 사태의 핵심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 준비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번엔 확실히 보강하여 항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불기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항고를 신청해야 하는 만큼 이 사건은 법적으로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교회 측 주장과 같이 추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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