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는 총유다!’
교개협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는 총유다!’
  • 채수빈
  • 승인 2017.12.1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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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에서의 대치상황

성락사태 논란 가운데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주장하고 있는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 민법과 교회 내부 규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먼저 총유재산은 정관 기타 규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여 각 교인들에게 사용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나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은 “총유재산은 정관 기타의 규약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76조 제2항) 

따라서 교회 시설물도 교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민법 제276조의 ‘규정에 좇은’ 총유물의 사용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인임을 내세워 적법한 관리주체의 명도청구에 불응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법률상 소유자이자 종단 내부적으로도 적법한 관리 주체인 원고의 명도청구에 불응하는 것은 신도들의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종단 소속 신도인 점만을 내세워 명도청구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고 함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 8. 8. 선고 2005나55673 판결]

대한민국의 민법은 교회가 총유 재산이라도 교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락교회 내부 규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개협 측에서는 교회는 총유이므로 교인이라면 누구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사용 ․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성락교회에는 신길본당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교인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예배당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락교회는 신길본당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7. 11. 30. 제정된 성락교회의 정관(명칭은 ‘성락교회의 운영원칙’) 중 총유재산의 사용, 수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2010. 5. 16. 1차로 개정된 정관도 사무처리회의 구성에 약간 변동이 된 것 외에는 대체로 동일했다.

성락교회는 재적교인의 수가 2010년 기준 약 18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 등 교회 시설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둘 경우 정규예배 등을 진행함에 있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고가 방송장비 등 물품 도난, 시설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바, 운영원칙과 교무예배행정실장 및 목회협력실장의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담임목사 및 그 산하 교무예배행정실장, 목회협력실장으로 하여금 예배당을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담임목사에게 예배당을 관리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규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위 규정은 “교회재산 유지 및 보호차원에서 담임목사는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과) 시설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한다.”, “예배당에서 발생되는 화재, 도난, 분실, 시설파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의 역할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이다.

 

① 담임목사는 목회를 하며, 교인을 치리한다.

② 교회재산 유지 및 보호차원에서 담임목사는 시설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한다.

③ 예배당(교육관) 시설관리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에 협력한다.

④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은 교회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교인치리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예배당 운영비” 결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위 내용은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의 역할 중에서 발췌 했다.

결국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은 예배당에서 발생되는 화재, 도난, 분실, 시설파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기에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성락교회 측은 "운영원칙 제7조 제5호에서 담임목사가 목회와 관련하여 최고의 집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2010. 5. 16. 안수집사 전원회의로 이루어진 사무처리회에서 제정한 ‘서울성락교회 사무처리 규약’에서도 ‘사무처리회는 담임감독의 고유 목회 권한에 대하여는 일절 간섭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여 목회에 대하여 담임감독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담임목사(감독)는 예배 편성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담임목사 및 그 산하 교무예배행정실장, 목회협력실장,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은 위와 같이 편성된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당을 관리 및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상응하여 예배당 관리를 위해 필요시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예배당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한 예배당에 대하여 복수의 사용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인들의 원활한 예배당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배당 이용 신청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락교회는 예배당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절차에 관해 주일예배 등 정규 편성된 예배 외에 대형 예배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전에 ‘성전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안을 올려야 하고, 교무예배행정실장, 목회협력실장,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 감독의 협의 및 사무처장의 협조서명 절차를 거쳐 대형 예배당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락교회 측은 “성전사용신청절차는 성락교회가 설립된 이래 수십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교인 모두가 따라온 규정으로, 교개협측 교인들도 일련의 분쟁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성전사용신청절차를 거쳐 왔다”며 "성락교회에서 성전사용신청서 작성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해 온 이유는 예배당 이용 현황 파악 및 복수의 사용 희망자 조율 등의 목적도 있었지만, 기전실․경비실 등 예배당을 관리하는 부서에 성전 사용 예정임을 통지함으로써 성전 사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협력하여 원활하게 성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전후로 시설물 파손 여부 체크 등 성전을 충실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성전사용신청서 서식 자체에 해당 부서인 목회협력실, 사무처, 기전실, 경비실에 성전사용 예정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서식이 작성되고 실행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성전사용신청서 제출 등의 내부절차는 단순히 교인들의 예배당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총유물인 예배당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인 것을 알 수 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 측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배당 사용을 강행하였으므로, 성락교회의 시설관리권자로서 교개협 측의 예배당 사용을 불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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