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합법적인 전교인총회 진행
성락교회, 합법적인 전교인총회 진행
  • 채수빈
  • 승인 2017.12.12 09: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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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차례 교개협의 총회와 법적으로 상반

서울성락교회(감독 김기동, 이하 성락교회)가 지난 12월 10일 오후 1시 교인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성락교회 교인총회는 의장인 김기동 목사의 개‧폐회와 정덕채 장로(성락교회 장로)의 사회, 김경배 목사(성락교회 수석총무)의 투표결과 선포로 진행되었으며 표결을 행할 수 있는 성락교회 정회원 4835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성락교회 총회는 정회원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유는 성락교회 입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자, 만 18세 이하인 자(중고등부 제외)를 제외하였으며 침례 받지 않은 자, 정회원이지만 병역 ‧ 유학 ‧ 직장 등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자 등은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여 이들 역시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특히 당일 오후 1시까지 입실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정회원일지라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등 까다롭지만 합법적인 교인총회를 진행했다.

성락교회는 지난 12월 3일 성락교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교인총회 공고를 냈다. 안건으로는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 인수의건’, ‘세계베뢰아연맹 협력의 건’, ‘교회 재정의 현 상황 보고의 건’ 등 2가지 의제 안건과 1건의 의제 보고 건이다.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이하 기베연) 인수 의 건’은 지난 2017년 10월 기베연 연차총회 시 성락교회가 속해 있는 기베연을 해체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베연을 성락교회에서 인수하여 다시금 기베연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성락교회의 의도로 해석되며, 이에 따른 교인총회의 결과는 4768명 찬성, 30명 반대, 37명 기권 및 무효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이 됐다.

‘세계베뢰아연맹 협력의 건’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중심으로 성경 닮는 신앙운동인 베뢰아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해외와 국내의 동역자들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인 ‘세계베뢰아교회연맹’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세계베뢰아연맹은 성락교회 세계센터에서 국내외 목회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이 후 활발한 권역별 지역별 활동을 공언한 바 있다.

세계베뢰아연맹 협력의 건은 4767명 찬성, 25명 반대, 43명 기권 및 무효로 이 역시 무난히 찬성으로 의결이 됐다.

마지막 ‘교회 재정의 현 상황 보고의 건’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이하 교개협)의 교회 헌금 보이콧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성락교회의 현 재정 상황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은 투표는 하지 않고 성락교회 사무처장(박근수 목사)의 재정보고만 이루어 졌다.

이번 성락교회의 교인총회는 여러모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먼저는 현재 성락교회의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김기동 감독의 권한으로 소집되는 첫 번째 합법총회라는 점이다. 지난 두 차례 교개협의 교인총회는 ‘총회의 소집권자’인 김기동 감독에 의한 소집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법원에 임시교인총회 소집 허가 신청’등을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불법총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김기동 감독 측의 교인총회는 사전공고나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락교회 측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했다. 교개협은 일방적인 자신들의 교인총회를 열기위해 자신들만이 보는 소식지에 교인총회 소식을 알리고, 총회가 적법하게 결의되기 위한 재적교인 2/3의 충원뿐만 아니라 재적교인에 대한 아무런 정의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교개협은 ‘타교인 투표’, ‘부재자 투표’, ‘중복 투표’등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에 대한 대비책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개협의 불법성만을 더욱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성락교회 측은 교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주보에 교인총회 공고를 내는 한편 교개협에서는 작성하지 않은 ‘교인명부’를 사전에 작성하는 등 의사정족수에 기본이 되는 재적인원까지 꼼꼼히 점검해서 준비했고,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정회원의 기준을 까다롭게 정함으로 교개협과 대조되는 교인총회를 진행했다.

성락교회 측은 “합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 성락교회가 불법적인 교개협으로부터 정상화되는 초석을 놓았다는 것이 이번 성락교회 교인총회가 가지는 의의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락교회 측의 교인총회를 통해 성락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인 정관상 나타난 ‘회원의 자격’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성락교회의 정관을 통해서는 성락교회의 회원 즉 재적인원을 확정하는 것이 모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총회를 통해 법원에서도 인정할만한 재적인원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성락교회 교인총회를 통해 성락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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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의도 2017-12-13 20:51:51
내분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성령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성락교회 김기동 감독님 이하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자신을 속이고 교인을 속일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ㅋㅋㅋ 2017-12-12 11:36:38
이게 합법이면 예전에 목사들 파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