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측, '교인총회’ 문제는 없나?
성락교회 교개협 측, '교인총회’ 문제는 없나?
  • 채수빈
  • 승인 2017.11.27 11:4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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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비춰보니 교개협의 교인총회 적법하지 않아
△성락 신길동 대성전 ⓒ성락교회

성락교회 사태로 인해 교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 26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측이 신길본당 대성전에서 “교인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1월 11일 전 교인 총회 및 투표 공고를 내고, “교회내 비위(非違) 및 폭력 목사들의 파면 및 출교와 공동목회 인지 여부의 건”을 목적으로 주요안건을 다뤘다.

안건은 성범죄 및 배임, 횡령의혹과 관련된 김기동, 김성현 목사 파면과 출교 가부와 김기동 목사의 범죄의혹을 은폐, 방조, 옹호하고 성도들에게 폭령을 행사한 목회자들의 파면과 출교 가부, 김기동, 김성현이 주장하는 공동목회에 대해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교개협 측이 진행한 교인총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적법·유효한 교인총회 결의와 불법·무효인 교인총회 결의에 관해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교인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침례(세례)교인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교인총회를 장로교회에서는 공동의회, 감리회에서는 당회, 성결교단에서는 사무총회라고 한다.

교회가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에서 그 회원들의 의결기구인 교인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바, 의결권 있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이 있고, 교단에 따라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침례(세례)를 받은 무흠 입교인이 교인총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으로 본다. 

다음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이다. 교인총회 소집, 공고, 의결권자 명단, 투표 등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로 이를 통해 적법과 불법의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소집절차 위법(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5라998 판결)

이 사건 탈퇴결의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종전 신청인 교회에 적용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인총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인총회는 소속 교인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소집공고는 특히 소집권을 행사한 당회장의 반대파 교인들에게 충분히 총회 안건과 내용이 알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교인총회의 소집공고는 주보에도 게재되지 아니하고 본당 내부 게시판에 게시함에 그쳐 소속 교인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상당수 교인들은 당일 예배에 참석하여 비치된 유인물을 보고 총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의방법 위법(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5라998 판결) 

이 사건 교인총회는 5차례의 예배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당시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예컨대 1부 예배 참석 신자가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된 점, 이 사건 교인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탈퇴결의에는 1부 내지 5부의 예배 참석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으로 나타나 있고,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의 숫자는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교인총회 결과 및 입증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중대한 흠으로 무효(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5라998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마224 판결) 

신청인들은 ‘총회결의 확인 서명부’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교인총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당시에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숫자가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점.

나아가 위 ’총회결의 확인 서명부‘는 이 사건 탈퇴결의가 이루어진 2005. 4. 10. 이후 14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6. 6.경에야 신청인 교회 측에서 소속교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만으로 이 사건 탈퇴결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부재자투표의 경우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무효이다(서울동부지법 2013가합100031 판결).

결의가 적법·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마224 판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교단 변경 또는 신규가입의 절차 -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의 찬성이 필요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단 한건도 2/3요건을 입증한 사례는 없음.

① 서울고등법원 2007.9.21.자 2006라902 결정에서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열린 교인총회라도 결국 의결권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정릉제일교회 사건에서는 교인총회 참석자 및 찬성자의 숫자일 뿐이고, 의결권자 즉 18세 이상의 총 세례교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찬성의결자 중 이중등재자·18세 미만자·미세례자·미등록자 등 무자격자가 몇 명인지 등은 알 수 없으며, 교인명부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였다. 

③ 달구벌교회 사건에서는 교인 총회에서 이루어진 담임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소속 교단 탈퇴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중 2/3에 미달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김제중앙교회 사건에서는 김제노회 탈퇴 결의는 위 교단 탈퇴 및 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⑤ 서울고등법원 2007.2.2 선고 2006나39654 판결에서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탈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⑥ 대구순복음교회 사건 교단으로부터 제명·출교처분을 받은 담임목사는 제직회 소집권한이 없으므로, 교단 탈퇴 결의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⑦ 벧엘교회 사건)에서는 교인의 수가 적어도 31명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6.10.8.자 공동의회에서 나머지 14명이 경동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의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⑧ 난곡신일교회 사건에서는 1997.7.20.자 교인총회결의는 그 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⑨ 면목제일교회 사건에서는 일부 교인들이(“탈퇴측 지지자들”)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변경을 결의하였으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⑩ 형사사건인 대법원ᅠ2011.1.13.ᅠ선고ᅠ2010도9725ᅠ판결에서도 이탈파측을 불법적 교회탈퇴로 보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교개협은 이상과 같이 다음의 네 가지 불법·부당한 교인총회 소집 및 결의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의결정족수와 안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교개협 교인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다(6.4 교개협 교인총회 결의가 불법이라는 것은 장학정 회장도 대화자 음성파일에서 시인하였음).

첫째, 교인총회 소집은 김기동 감독님에 의해 소집되어 진행되거나 법원에 임시교인총회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개협은 무자격자로서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했다.

둘째, 교인총회 안건이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양측 교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고(교회주보를 통해 1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개협은 자신들의 소식지에 공지함으로써 전 교인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고했다.

셋째, 교인총회 결의를 위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교개협은 작성·비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교회 출석 성도까지 교인총회에 참여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교인총회 결의는 적법·정당한 의결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복투표 배제와 부재자투표 배제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특히 주일예배 1, 2, 3부에 진행할 경우에 각 부에 중복참석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개협은 중복투표를 배제할 수 있는 교인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운영원칙에도 없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위에서 열거한 사례 등 관련 소송에서 단 한 건도 2/3 요건을 입증한 사례가 없는 것을 볼 때 교개협의 교인총회는 불법적인 교인총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인총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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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2017-11-30 23:41:07
"김기동 감독님" 표현은 빼 주셔야 신빙성이 조금이나마 생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라 2017-11-27 19:33:40
교인을 무시하는 성폭행범은 회개하시오

바다의 꽃을 피우자 2017-11-27 17:53:17
교회를 개척한자를 무시하는 도둑놈 심보를 회개하시오

베뢰버러스 2017-11-27 17:39:18
우리 원감님은 앉았다 일어나기 베뢰아 운동으로 부목사님들을 파면하셨어요~ㅋㅋ

똥개파 2017-11-27 15:38:05
팩트로 알려주시니 똥개들 어쩔수가 없겠네 ㅋㅋ
리얼소꿉놀이 하는건가... 놀이터가서들 하세요 투표는 ^^
그걸 또 알리겠다고 가두행진까지.. 기독교의 암이다 너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