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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원 2017-10-31 11:55:07 더보기 삭제하기 기사가 엉뚱합니다. 이번 감독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김기동목사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은 자신이 목회비를 받았다는게 아니라 사례비를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목회비보다는 사례비를 받았다고 하는게 본인이 훨씬 유리해서이죠. 교인들에게는 자신은 사례비안받았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으면서 정작 필요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거 애처롭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 기사를 쓰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야말로 기사거리입니다. 다시 펙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제대로 써주세요. 이 신문사는 성락교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믿을 곳은 역시 하나님 한분 밖에 안계시네요. 목사도... 신문사도 신뢰하지 못할대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환언 2017-10-30 19:33:20 더보기 삭제하기 성락교회는 교리와 헌법등 교권에 찌들린 교회가 아닙니다. 독립교회로 성경말씀으로 돌아가는 환언 운동하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