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총신대 학력 문제 없다”
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총신대 학력 문제 없다”
  • 채수빈
  • 승인 2017.10.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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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판사)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지난 해 12월에 오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계헌 총회장) 총회가 제출한 내용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편목 과정 시 노회 추천은 반드시 지교회가 속한 노회의 추천이 아니라, 본 교단 소속 노회이면 모두 무방하다. △총신대 편목 과정은 본 교단 목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교단의 목사가 되기 전이라는 의미에서 목사 후보생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없다. △총신대 신대원에서 특정인을 목사 후보생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다. △목사 후보생 신분 부여는 노회의 권한이다"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에 제출한 노회 추천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어 “김영우 총장 측이 주장한 허위 입학원서 제출, 수업 불출석, 고사장 불출석에 대해서도 합격무효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총신대 신대원의 학칙에 따르면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가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련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입학과 졸업을 했으며, 이후 14년 동안 사랑의교회의 담임목사로 헌신하며 부흥과 성장을 일궈낸 목회자에게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한 바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한국교회와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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