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으로 인정’
법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으로 인정’
  • 채수빈
  • 승인 2017.10.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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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곳을 찾아 떠나온 난민들

 

이슬람에서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청소년에 대해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 출신 O모(14) 군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O 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O 군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란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변절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란의 많은 종교학자가 변절자나 신성모독자를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O 군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박해받을 충분한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O 군은 “무슬림이었으나 한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란의 가족들에게 개종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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