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서울시청의 불공평한 법집행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서울시청의 불공평한 법집행 무엇이 문제인가?
  • 편집국장
  • 승인 2016.06.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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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의 선택적 강제철거, 법적 하자 없었는지 재검토해야



 지난 11일 새벽 00시 3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수백여명의 서울시청 공무원과 경찰들이 운집했다. 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이 주최한 '미스바 구국금식기도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강제해산시키고 물품들을 강제철거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불공평한 법집행과 무리한 강제철거로 인해 사유재산이 파손되었으며 부상자가 발생했다.

 예수재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 24시까지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아 72시간 금식기도성회를 개최했다. 서울광장 전체를 둘러싸고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텐트와 돗자리 등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동성애 OUT, 박원순 OUT, 차별금지법 OUT'을 외치며 11일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사용 기한이 종료되는 10일 24시부터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몸으로 '퀴어문화축제'를 막고자 했다. 예수재단 측은 "집회 기간 동안에 설치한 천막 등의 시설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광장 사용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서울시 측에서 그 즉시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우리가 비켜주지 않으면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무대와 부스를 설치 못할 것이고 이로써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지연 및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11일 자정이 되자 서울광장의 상황은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됐다. 서울시청 동편에는 기다렸다는듯이 경찰병력 100여명이 경찰버스에서 내려 집결했고 경찰은 예수재단 측에게 '서울광장 사용 정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에서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에게 보낸 '서울광장 사용 정지 통보'

 서울시는 예수재단 측이 서울광장 사용시간 준수를 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했다며 제9조에 의거 서울광장 내 집회물품을 자진 철거하라고 했다. 이에 불응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가 강제철거 조치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에 임요한 목사가 서울시청의 서울광장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대화하려고 서울시청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서울시청 직원들이 문을 막고 임요한 목사의 길을 막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제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 강제철거를 위해 자정을 넘긴 시각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서울시청 건물에서 몰려 나온 서울시청 공무원들


▲ 서울시의 강제철거 집행 근거가 된 행정대집행법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수재단측이 서울광장 사용 기한을 넘기고 서울광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이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대집행' 제3조를 보게 되면 1항에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 정지 통보' 공문을 보내자마자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 물품들을 강제철거하기 시작했다. 법에 명시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3조 3항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성애 퀴어문화축제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서울시청은 강제철거의 근거로 법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그 법의 집행 절차에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천막을 강제철고 하고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들

 또한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예수재단과 천막 렌탈 계약을 맺은 업체 인력도 함께 왔는데 업체 사장에게 물어본 결과 서울시로부터 11일 자정에 천막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서 철거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이 업체는 예수재단과 11일 오후 4시까지 천막 렌탈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압력을 넣어 민간인들 간의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대장비 업체 대표가 자진 철거를 위해 들어가려고 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들과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서울시의 무리한 강제철거로 장비는 파손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파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강제철거를 집행했다. 설치 무대를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설치한 업체 대표가 직접 들어가 장비를 철거 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철거하면서 장비가 파손되었다. 장비 업체 대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진입을 막은 경찰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업체 대표는 "서울시에 배상 청구를 해도 이미 장비는 파손되었고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무책임함에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발목을 다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다.

 부상자도 발생했다. 서울시가 강제철거한 무대에는 장비렌탈 업체의 물품 외에도 교회에서 대여한 장비가 있었다.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한 집기들이 쌓여있는 트럭 위에 올라가 물품을 식별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이를 강경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강제로 끌어내림을 당한 한 여성은 발목 부상을 당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의 무자비함에 다시 한 번 놀랐다.

▲ 불교계에서 설치한 불법 천막 너머로 예수재단측 천막이 강제철거 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법집행은 서울시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인 집행이었다. 예수재단 측이 설치한 무대 뒷편에는 '한전부지 환수기원 정진법당'이라는 불교계에서 설치한 불법 천막이 있었다. 서울시가 예수재단 측의 무대와 집회 물품들을 강제철거한 그 근거를 똑같이 적용해서 불교계의 불법 천막도 함께 강제철거를 했어야만 공평한 법집행이 되는 것이다. 똑같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왜 예수재단측의 물품들만 강제철거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지난 11일 자정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의 무자비한 강제철거 작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파손되었고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서울시청은 민간인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예수재단측에게만 법을 들이밀며 그 외 불법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는 불공평한 법집행을 자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 법집행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것이며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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