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최삼경 목사 관련 회의록 채택 유보
합동, 최삼경 목사 관련 회의록 채택 유보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4.10.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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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결정인줄로 착각했다는 후문
예장 합동 99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 면죄부 결의 회의록 채택이 유보상태다. 최삼경 목사는 한기총과 합동으로 부터 삼신론 및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하는 자로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지난 9월 25일, 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이 제99회 총회 넷째 날인 25일 오후 정치부 보고에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할 줄 아오며”라는 정치부 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는 이단성 없다’고 결의한바 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한 상당수의 총대들이 정치부가 보고한 91회 보고내용을 모른채 최삼경 목사가 삼신론 및 마리아월경잉태설로 97회기에서 이단으로 결정된 내용 인줄로 알았다는 후문이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치부장 오정호 목사가 97회기 결의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91회 결의사항을 끌어대어 심의 보고한 것은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도 일었다.

한편, 정치부내에서 이 문제를 재론하기 위해 소위원회가 모여 회의록을 정비하기로 하였으나 총회 임원회가 좀더 신중이 정확히 하자는 의견에 따라 회의록 채책이 유보된 상태이다. 앞으로 최삼경 목사에 대한 99회기 결의 채택이 어떻게 될지 지켜 볼일이다.

     

기독교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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