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종교법학회 제1회 세미나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종교법학회 제1회 세미나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1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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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학회 제1회 세미나의 발제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맨 좌측부터 소재열, 김정우, 황규학, 유장춘 박사 ⓒ크리스천월드

 

 

 종교법학회(학회장 유장춘 박사) 제1회 세미나가 9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N5 바나바홀에서 열렸다.

 

 

 
 이용철 목사(종교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시작된 1부 행사는 4명의 발제자가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각기 논문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규학 박사(법과 교회 대표)는 '기독교 법정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황 박사는 교회사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는 현 사법부를 비판한 남형두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현 사법부는 정교분립원칙에 따라 교회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단의 재판국에서는 재판국원들의 법지식 부재와 함께 인맥, 지연,정치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어 교단의 불법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교단 재판국의 판결로 출교면직 당한 목사, 장로, 교인들은 소명의 기회조차도 없고, 구제나 선교에 투입돼야할 헌금이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제는 법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학자, 변호사와 신학자 등으로 구성된 기독교법정의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정우 박사(숭실대, 교회법 전공)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 교회법 비판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회법의 폐해와 현재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양상이 비슷하다"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세번째 발제자로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 연구소장)가 '교회재산 관리보존·처분의 법률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교회의 재산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교인 전체의 총유 재산으로써 이를 처분할 때에는 교회의 정관 및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다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예장 합동, 통합 등의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회 재산권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는 종교법학회 학회장 유장춘 목사가 나섰다. 유 목사는 '교회분쟁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법의 법률관계'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날 행사를 마쳤다.
 
 이날 논의된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현재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교단 재판국의 불공정한 판결로 인해 억울함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법정의 출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단들의 기존 재판 관계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회법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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