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학회, 창립 세미나 개최
종교법학회, 창립 세미나 개최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11.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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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서
 
▲학회장 유장춘 박사(분당새소망 교회 담임)
 종교법학회가 오는 9일 사랑의교회(서울 서초동)에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황규학 박사(법과 교회 발행인)는 '기독교법정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김정우박사는 로마카톨릭 교회법을 향한 루터의 비판과 저항이 한국 개신교에 던지는 도전과 함의'를, 소재열 박사는 '교회재산 관리 보존·처분의 법률관계'를, 유장춘박사(분당새소망교회 담임, 학회장)는 교회분쟁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법의 법률관계'를 열린선교 교회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황규학 박사는 '변호사비의 과다낭비, 비전문가들로 인한 불법재판의 속출,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서의 정신, 사법소극주의의 대안 등으로 기독교법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고, 김정우 박사는 '종교개혁기념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김정우박사는 부패한 중세교회의 법에 대해 저항했던 루터의 법정신'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소재열 박사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재산의 분쟁과 역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세 교단의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유장춘박사는 '열린선교교회의 실제사례를 다루면서 검찰기소장의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주최측은 전했다.
 
 2부는 유장춘 박사의 사회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참석자 전원에게 논문집이 증정된다.
 
 다음달에는 통일법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통일을 하려는 의지는 많은데 정작 법적인 것이 통일되지 않아 종교법학회는 남북한 통일법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시 법절차, 소련에서 해방된 동유럽이 민주국가가 되면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여졌는지 언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종교법학회는 매달 사랑의 교회에서 현행 이슈의 법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 사학법의 문제, 교단과 산하기관 법인의 충돌시 법적인 문제, 서구교회분쟁시 재산상의 문제, 국정교과서의 법적인 문제, 교단헌법의 개정문제, 교회법신학과 교회법철학의 문제, 천주교와 개신교 법전의 비교, 이슬람, 불교등 타종교법과의 비교, 루터법, 난민법, 탈북자를 위한 법, 목회승계의 문제, 개신교 헌법의 개정문제 등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발표할 예정이다. 
 
 종교법학회는 신학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신학과 법을 연결하여 한국교회와 교단에 유익이 되는 학회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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