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부추기는 인권위법 개정 1백만 서명운동
동성애 부추기는 인권위법 개정 1백만 서명운동
  • 편집국
  • 승인 2014.10.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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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촉구 출범대회 열어


사진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제공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선민네트워크 등 73개 학부모·종교·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1백만 서명운동’ 출범대회를 열고 캠페인에 돌입했다.

참여단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잘못된 법으로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윤리는 모두 무너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인권위법 성적지향 조항을 즉각 삭제하도록 촉구했다. 또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1백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조건’으로 성별, 장애, 나이, 용모, 종교 등 스스로의 선택으로 바꿀 수 없거나 누구나 봐도 차별해선 안 되는 여러 항목들이 나열돼 있으나, 여기에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性的) 지향’이 삽입돼 있다.

이들은 “국민들 모르게 삽입된 이 조항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는 정상이고 비윤리적이지 않으며 모두 존중해야 할 성문화’라고 기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종북논란’을 일으킨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군대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군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진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서는 성(性)정치위원회를 두고,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모든 행태는 잘못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고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며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성적 타락이 심화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총회에서 회칙 제정과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기타토의 등이 진행됐다. 2부 출범식은 강사근 상임대표(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사회, 서석구 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인사말, 김규호 상임대표(선민네트워크)의 경과보고, 한효관 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취지설명, 이요나 상임대표(홀리라이프)와 주옥선 대표(엄마부대봉사단), 강영근 기획실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출범사는 동성애 반대단체 대표로 홍영태 공동실행위원장(바성연), 학부모단체 대표로 이재흥 공동대표(선민교육학부모연합), 종교단체 대표로 이건호 상임대표(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시민단체 대표로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등이 각각 발표했다.

이외에 탈북동포회는 특송, 박종언 공동운영위원장(동대위), 심만섭 사무국장(한국교회언론회),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등이 격려사, 안희환 상임대표(기독교싱크탱크)가 출범선언문 낭독, 인지연 의장(자유한국청년회)이 구호제창 등을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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