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의 저항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장로교의 저항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10.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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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권리 신장하고, 국가에 항전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 필요
[황규학 <법과 교회> 발행인, 목사]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것은 엄청난 중세의 사제의 권력을 훼파하고 신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었다. 신도들의 권리가 신장하면서 근세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교개혁은 신구교의 갈등을 첨예화시켜 종교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종교전쟁은 전쟁을 제압하는 목적으로 절대군주가 싹트게 된다. 중세의 종교군주시대에서 근세의 절대군주시대로 바뀌는 것이었다. 또다른 권력의 이동이었다. 교황권력이 무너지면서 세속권력인 황제권력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근대 절대군주국가의 절대군주는 종교전쟁으로 인한 사회불안은 극복하였지만 사회평화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종교권력이 약화되면 세속권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한국개신교도 한기총과 한교연이 분리되면 정부의 권력만 강화시키는 것이고 개신교가 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도 한기총, 한교연이 꾸준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종교가 권력을 갖는 것보다 힘을 갖고 세속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는 세속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교단의 총회장은 한기총이나 한교연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교단을 결속시키고, 교단안의 힘을 교단밖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행정적 분쟁, 지연, 학연적 분쟁, 법리적 분쟁, 교리적 분쟁에서 벗어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갖고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있도록 해야한다. 
 
 정부의 입법, 재정, 행정정책, 군사정책, 통일정책, 언론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 지난 기독교는 이명박 정부가 기독교 정부라고 판단, 4대강 사업과 에너지 정책을 견제하기 보다는 지지하여 이명박 정부는 20조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였다. 가장 부패한 정부였다. 이는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안정만 보장하고자 하는 프로텍탄트의 정신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제 장로교단의 총회장은 교단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만 섬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패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종교의 힘이 약화되면 세속권력이 강해지는 것이 역사의 이치이다.        
 
절대군주의 잠재성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세속권력자는 여전히 절대군주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종교권력도 마찬가지이다 . 자신들의 권력을 무한히 연장시키고 싶은 것이다. 세속권력은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띠고 절대군주적인 양상이 있고 종교권력은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형식을 띠고 내부는 교황의 권력을 갖고자 하는 면이 있다.    
 
 절대군주의 문제점은 군주에게 주어진 권력을 무한히 사용하는 것이다. 종교권력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무한대로 사용하여 황제의 권력까지 제압하려고 한다. 카놋사 굴욕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모두 또 다른 독재의 연속이었다. 이처럼 교회의 권력이 약화되면 세속권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는 군주론에서 절대권력을 뒷받침했고 보댕(Jean Bodin:1530-1596)은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온다는 왕권신수설을 주창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악하므로 정치는 도덕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법적 강제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하여, 제도적 권력을 갖고 국가는 본래 인간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므로 군주는 어떤 수단을 쓴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지금도 대형교단의 제도적 권력은 힘없는 군소교단 목회자들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단정죄가 대표적인 것이다.   
 
근세의 자연법사상과 프로테스탄트
 
 이처럼 군주는 절대권력을 행함에 따라 시민의 자유는 억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세의 인문주의의 영향에 힘입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절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그 이면적 주장은 자연법론의 자연사회주장,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 그리고 사회계약론 및 저항권이론이었다. 이와같은 자연법론은 평화로운 자연사회 내지 자연상태를 상정하는 자연법을 주장하고, 그 자연사회에서 인정된 자연권은 천부인권이며, 시민이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를 만들며 군주에게 국가권력을 이양하지만 자연법에 반하는 군주주의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론으로 근대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근대 자연법에는 저항권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근대는 시민의 권리가 신장되어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항전했던 시대이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한국의 3.1운동, 동학혁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과 유사하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는 왕권신수설에 대해서 천부인권론으로 저항하였던 것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시 제창했던 만인제사장이 로크의 정치사상에 의해 천부인권론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개신교 신도들 역시 모두 만인제사장으로서 천부인권을 갖는 것이다. 교인들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일부 목사들은 하늘로부터 온 권리를 자신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상 왕권신수설과 같은 대제사장신수설을 주장하여 무한한 종교의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최근에는 한개인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라는 단체가 집단권력화 되어 가면서 신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장로교단의 문제점
 
 장로교단의 문제점은 치리회가 권력화된 것이다. 노회와 총회가 교인들의 입장을 져버리고 자신들만의 잔치가 되어 평신도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 교인들은 상회비를 내는 기계로 전락해 버렸다. 총회는 총회장선거, 연금재단, 이단, 재판국의 문제에 촛점을 두고 있다. 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나 정책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만의 행정적 정치적 잔치로 물들이고 대사회나 대국가, 대국제적인 역사적 사회적 정책은 안중에도 없다. 
 
 장로교단이 700 만명을 넘으면서도 대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연, 학연, 보직나눠먹기, 교리적 숙청, 정치적 재판, 연금, 정치적 행정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1년 예산 150억 갖고서 자신들만의 종교적 잔치만 벌이게 되는 것이다. 두터운 각부서의 문서보고만 하고 유인물로 받기로하여 교단이 회의와 문서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각 부서 보고는 해야하지만 보고하다 보면 대 사회성, 역사성, 영성, 미래성의 논의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회의안보고' 공화국 이다. 
 
 이제 각교단의 노회나 총회는 총대들의 절대권력으로 노회절대국가나 총회절대국가로 전락하여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회는 교인들의 권리실현을 위한 입법이 있어야 하고, 총대들의 일부지분도 평교인들에게도 할애해서 그들의 입장이 노회나 총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대세속권력이든 절대종교권력이든 견제장치가 없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의 실현으로 총대를 선출하였지만 각노회는 순번제로 정하거나 연장자 우선, 대형교회 우선, 자립교회 우선 등으로 인해 실제 총대들의 권력이 중심된 노회나 총회는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눈치성, 정치성으로 인해 치리회가 영적이 아니라 정치적 치리회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보니 보고서는 산더미같은데 교회나 교단은 산더미만큼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감소했다. 치리회보고의 축제가 되어 버렸다. 장로교단이 목사장로들의 교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평신도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치리회의 절대권력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앞으로 교단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목사장로의 중심에서 교인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권리를 실현하고, 치리회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신교의 자연법은 성서
 
 근대는 인문주의의 대두에 의해 신을 가장한 신중심의 독단에서 인간중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사회의 변천에 따라 인간의 이성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법론에 의하여 자연권, 자연사회와 자연상태, 사회계약론 및 저항권 이론이 정립하게 되고, 영구불변의 자연법 사상과 자연법이 정립되고 계몽주의의 대두에 의해 자유와 평등이 근대법개념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민법의 기초는 자연법이었다. Cicero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구속력이 있는 자연법은 인간의 법률에 의해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라며 제한되지도 아니한다"고 하였다. 개신교의 자연법은 성서의 법이다. 하나님의 정신이 깃든 성서가 영구불변한 자연법인 것이다.
 
교인들의 권리 신장 필요 
 
 신도들에 대한 성서의 자연법은 모든 신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백성이다. 장로교는 근대 민주적 대의정치의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현대 장로교단은 대의정치가 실종하였다. 왕같은 제사장인 신도들과 신의 의지를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총대들 자신들의 의견만 대의하는 부패치리회로 전락한 것이다. 이제 장로교단은 성서의 자연법에 따라 교인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새로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절대권력은 부패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시간이 갈수록 장로교단의 치리회의 권력도 부패하고, 교회의 권력도 부패하고, 세속국가의 군주의 권력도 부패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의 권력이 절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서의 자연법을 토대로 한 교인들의 권리가 신장되어야 하고, 교단이 부패하지 않기위해서는 견제할 시스템과 새로운 대사회적, 역사적 전략이 필요하고, 교인이 부패하지 않기위해서는 교단의 건전한 교인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교단이 강해져서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적인 교인들의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교파안에서 자신들끼리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위하여 타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밖까지 퍼져나가 부패한 세속권력에 대해 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신이다. 지나친 영성주의나 신비주의, 근본주의, 교리주의, 교권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다.  
 
 칼빈이나 루터는 위대한 성서의 정신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정신을 함양하여 절대권력과 싸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불행한 것은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보다 자신들의 이기적 정치적 권력만 보호하려는 프로텍탄트가 많은 것이다. 이제 장로교단은 교단밖까지 힘을 행사하여 세속권력에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라가 살기때문이다. 장로교의 위대한 정신은 스코틀랜드, 미국, 한국 등 국가의 시민혁명, 입법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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