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 지속적인 홍재철 목사 제명 시도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 지속적인 홍재철 목사 제명 시도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10.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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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 정관으로는 개인회원 제명 어려워
[크리스천월드 = 황규학 <법과 교회> 발행인, 목사] 홍재철 목사이외 7명이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박승학 목사)는 9월 24일 다시 홍재철 목사의 징계를 위한 소환을 요청했다. 홍목사가 1차소환에 응하지 않자. 재차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홍목사측은 법원이 이미 정관에 없는  운영세칙규정만 갖고서 개인회원을 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질서확립위원회의 소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홍목사측은 질서확립위원회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제명처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원등 개인의 경우 당연히 총회대의원으로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제명 등 징계 결의에 관하여 정관에서 직접 정하거나 운영세칙 등에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운영세칙에서 바로 임원인 개인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정관에 없는 상태에서 운영세칙에만 규정된 개인회원의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운영세칙 4조 6항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법원의 판결문(서울지법, 2015카합80632)을 보자.



 정관상에 나타난 '임원회의 직무'에는 개인회원에 대한 제명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윤덕남 총무는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질서확립위원회가 징계처분하기 위하여 소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임원회에서 개인회원을제명하기에는 법적 규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영훈 목사측은 명년 1월 한기총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홍재철 목사의 발목을 잡아두려고 제명처분이라는 무리수를 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홍재철목사측은 이영훈목사가 공동합의문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기총의 정관에 벗어나는 NCCK 회원, 신앙일치직제제 회원으로서 한기총 운영세칙 3조 7항(WCC반대)을 위반하기 때문에 한기총의 신학정체성을 위해 부득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오히려 이영훈목사는 문제를 제기한 자신과 자신과 연대한 자들에게 제명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다음은 지난번 총회에서 홍재철목사가 발언한 내용이다. 홍목사는 이영훈 목사가 단상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으면서 내려와서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홍재철목사가 질서확립위원회에 보낸 글이다. 


 홍목사측은 이영훈목사가 지금이라도 NCCK를 말로만 하지 말고 한국교회 앞에 정식 탈퇴를 선언하고 신앙일치직제제 공동회장직을 사임하고, 신앙직제일치제회원 교단을 탈퇴한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도록 건의해서 아무런 조건없이 한국교회가 하나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홍목사측은 한기총 임원들이 누가 한기총의 정체성과 정관을 준수하려고 하는지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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