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연금 가입자회, 김정서 이사장 퇴진 요구
예장통합 연금 가입자회, 김정서 이사장 퇴진 요구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8.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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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 등 이사 4명 퇴진 요구
 
▲예장 통합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이군식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이군식 목사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금재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군식 목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법 대부업자 박모씨와 재단의 연관성을 밝히고, 재단이 박씨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5억4200만원에 대한 진실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입자회 부회장 곽영대 목사는 “가입자들 대부분은 퇴직 후 연금만 바라보는 가난한 목사들”이라며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재단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회는 재단 측이 최근 가입자 약 1만3000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부업자 박씨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회장은 “재단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가입자회 임원들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박씨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1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며 “재단 측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서 예장 통합 연금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김 이사장이 4년 가까이 이사장을 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재단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가입자회 회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을 각각 감사로 선임해 재단의 기금운영을 감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전문성이 없는 재단 이사로 구성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김 이사장 등 이사 4명의 퇴진도 강력 요구했다. 지난해 99회 총회에서 재단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결의한 만큼 지난해 말 이들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다는 것이다. 
 
 곽 부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 임기를 단축토록 결의했는데도 재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데 법원에서 다시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이 현 이사장 체제에서 수많은 소송에 제기돼 재단 돈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 목사는 “김 목사가 재단 대표이사·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4개월 동안 40건이 넘는 소송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소송이 빈발했던 적이 없었고, 여기에 사용된 변호사 선임료만 8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최근 3년 동안의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를 주시하면서, 연금재단 운영 방법에 대한 의견을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연금재단 주무관청인 종로구청과 교단 총회와 총회연금재단 앞에 아래와 같이 성명(聲明)하는 것입니다. 
 
1. 지난 7월 30일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대부업자 박모 씨와 연금재단의 연관성과, 중개수수료 25억 4,200만원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한다.
 
2.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교회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각하·기각한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3. 서울 혜화경찰서는 前 이사장 김정서씨가 약 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소된 것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4. 연금재단의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前 이사 4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5. 총회장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前 이사장 외 前 이사 3인을 강제로 퇴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총회장은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도록 결의한 이사 전원을 소환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에 징계조치로 강제 퇴임 시켜야 한다.
 
7. 총회장은 前 이사장에게 무분별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준 이사들에게 공금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우선 변제하게 한다.
 
8. 총회장은 연금재단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前 이사 4인을 배제하고, 신규 이사 4인을 포함한 이사들을 총회장 명의로 긴급 소집하여 이사장을 선출하여 등기해야 한다.
 
9. 총회장은 연금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 안정을 위하여 임기가 종료된 前 이사장과 前 이사 3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강제해직된 직원들을 복직해야 한다.
 
10. 연금재단 이사 전원은 부실투자처에 투자하기로 결의한 책임을 지고, 민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손해를 자진 배상하여야 한다.
 
2015. 08.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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