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단특위,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
한기총 이단특위,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7.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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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차 실행위원회 이단특위 보고서 해석상 오해 있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은 16일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한기총이 제26-2차 임원회(15년 2월 27일)를 통해 위촉된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이하 이단특위)가 제26-1차 실행위원회(15년 7월 8일)에 보고한 이단특위 보고서에 대해 해석상 오해가 있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단특위는 각 교단으로부터 이단검증을 위한 전문위원 파송 요청 공문을 보내 전문위원들을 위촉했다. 전문위원에는 기침 김형묵 목사, 기감 서영석 교수, 기하성 김호성 목사, 그교협 장계은 교수, 예장백석 장동민 목사, 예장통합 구춘서 목사, 기성 이재정 목사, 한국조직신학회 허호익 교수 등 총 8명이다.
 
 전문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위원들은 위 양인(故 박윤식, 류광수)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 재심한다 해도 소속 교단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둘째, 따라서 모든 위원들은 홍재철 전임 대표회장 재임 시에 이뤄진 모든 이단 해제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한기총을 원상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셋째, 앞으로 한기총을 비롯한 연합기관은 특별히 이단문제에 관한 한 교단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별도로 이단문제를 결정 또는 해제하지 않고 다만 범교단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반사회적 반기독적 이단에 대해 연합으로 대처하는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넷째, 결론적으로 본 위원회는 한기총의 분열 원인이 되었고, 통합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있는 한기총의 이단해제 결의를 원인 무효화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덧붙여 이단특위는 "제 6대 한기총 대표회장 지덕 목사 재임 시 요청된 이단검증 요청에 대해 "한기총과 같은 연합기관은 이단검증 및 해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로 결의되었음을 확인 한다"(한기총 제11차 총회보고서, 2000년 1월 17일 ,39페이지)는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단검증 및 해제를 시행함으로서 한기총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진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첫째, 한기총에서 위촉한 각 교단 전문위원들 및 검증위원들의 검증결과 보고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둘째, 한기총은 이단의 검증 및 해제에 대해, 이 문제는 각 교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각 교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기로 한다. 따라서 직전 대표회장시 행해진 이단검증 해제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무효로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앞으로 한기총은 이단검증이나 해제에 대한 논의는 각 교단의 몫으로 일임하고 한국 교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히 대처하며, 오직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연합 사업에 매진하기로 한다.
 
 그러나 지난 8일에 열렸던 제26-1차 실행위원회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이단특위는 전문위원들 및 검증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류광수 목사의) 기독론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 근본 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또한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중앙 등 각 교단이 참여하여 류광수 목사를 검증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신학검증 결과 보고'를 재심할 만한 추가 자료는 없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 중에 반대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기존에 본회에서 류광수 목사에 대해 결의하였던 결의를 존중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한기총 이단특위는 지난 8일에는 류광수 목사에 대한 기존 결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였으나 16일에는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 행해진 이단검증 해제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무효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16일 발표한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의 서두에 밝힌 제26-1차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이단특위 보고서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보고 내용을 번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발표가 지난10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발표한 '이단을 비호하고 감싸는 그 어떤 기관과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의식한 조치는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기총 이단특위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자세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지난 8일에 열렸던 제26-1차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이단특위 보고서 전문이다
 
 제26-2차 임원회(2015년 2월 27일)에서 이단 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를 설치한 이후 류광수 목사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의는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절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한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교단으로부터 전문위원을 파송해 달라는 공문을 3차례 발송하였고, 다음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였습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김형묵 목사(성지교회 담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영석 교수(협성대학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김호성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장계은 교수(서울기독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장동민 목사(백석대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구춘서 교수(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재정 목사(익산 삼광교회), 한국조직신학회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학교).
 
 전문위원들은 본회에서 제공한 검증자료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수집·취득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자체적인 모임을 가지며 회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 이루어진 이단 해제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류광수 목사에 대해 각각 “이단성이 있어 보인다”, “예의주시”, “이단이라고 불 수 없다”는 서로의 엇갈린 입장을 주장하며, 근본적으로는 소속 교단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결론은 “원인무효라고 하면 좋겠지만 류광수 목사 검증의 건에 대하여 재론하지 않기로 하며,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히 여기기로 결정하다”로 내렸습니다.
 
 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들 및 검증위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독론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 근본 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중앙 등 각 교단이 참여하여 류광수 목사를 검증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신학검증 결과 보고”를 재심할 만한 추가 자료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에는 반대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기존에 본회에서 류광수 목사에 대해 결의하였던 결의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는 전통적인 기독교 연합기관으로서 본회로 회원 가입 시 이단문제 검증을 성경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철저히 할 것이고, 앞으로 이단 문제는 각 교단에서 검증한 결과를 존중하며, 교회와 교단들이 연합해서 대처해야 할 이단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걸 것을 밝힙니다.
 
2015년 7월 8일
 
위원장 오관석 목사 서기 이강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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