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6-1차 실행위원회 열고 임원회의 결의안 실행
한기총, 26-1차 실행위원회 열고 임원회의 결의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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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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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철 목사 외 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교단 징계

 

▲한기총, 제26-1차 실행위원회 열고 지난 임원회의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크리스천월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6-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임원회의 결의안건들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실행위원회의에서는 3차에 걸친 투표 결과로 지난 제26-5차 긴급임원회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제명하고 해당 교단은 행정보류를 결의했다. 또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된 공동회장단의 제명/자격정지 조치에는 변함이 없으나 조창희 목사(예장) 소속 교단의 경우 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보류에서 제외됐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김인식 목사(개혁정통)와 서금석 목사(예장 개혁)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해제했다.
 
 또한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 이하 이단특위)의 다락방 류광수 목사 검증의 건에 대하여 이단특위는 기존의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는 결의를 재론하지 않기로 하되 각 교단의 입장은 존중하기로 결정했으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단특위가 위촉한 김형묵 목사(기침 성지교회 담임) 등 8명의 전문위원들은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 이루어진 이단 해제 결정에 대해 "원인무효라고 하면 좋겠지만 류광수 목사 검증의 건에 대하여 재론하지 않기로 하며,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로 밝혔다. 
 
 류광수 목사에 대해 각각 '이단성이 있어보인다.',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들 간의 엇갈린 입장을 주장하며 근본적으로는 소속 교단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이단특위는 "(류광수 목사의) 기독론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 근본 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기존 결의를 재심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단특위는 "앞으로 한기총에 신규 가입하는 교단에 대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철저히 검증하되 이단 문제는 각 교단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실행위원회 종료 후 한기총 윤덕남 총무 목사는 교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한기총 이단특위와 전문위원들과의 의견은 같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예장 합동측 자문위원인 길자연 목사는 교단의 입장을 내세워 자문위원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윤덕남 목사는 이번 결의에 대해 교계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이르면 8월 초에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이하 한교연)의 엽합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1부 예배 말미에 이영훈 목사가 전한 한국기독교침례회(총회장 곽도희 목사, 이하 기침)의 한기총 복귀 의사에 대해서 "기침의 총회장이 복귀를 선언하였으며, 이 외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를 비롯한 2~3개 장로교단이 한기총 복귀를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9월 총회 이후 많은 교단이 한기총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정관운영세칙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정관에서 ▲'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항에 기존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사무처' 조항에서는 기존 '총무'직책을 '사무총장'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선거관리규정에서 '후보의 자격' 조항에 '증경대표회장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조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존 '직전 대표회장'에서 '대표회장이 임명한 자'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총회에서 통과 시 확정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원 보선의 건에 대해서 윤덕남 목사는 명예회장에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종복 전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김용도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와 공동회장 김영남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강영선 목사(한국범죄예방운동본부 총재), 이태근 목사(국민희망실천연대 대표회장)가 보선되었다고 전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제26-1차 실행위원회의를 진행했다.ⓒ크리스천월드
▲실행위원회 종료 후 윤덕남 한기총 총무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행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크리스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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