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긴급 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가?
한기총 긴급 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가?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6.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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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의 제명처분은 재량권 남용
 분열되고 바람잘날 없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출범 이후 단합되고 발전되는 듯 하였으나 지난 16일 26-5차 긴급 임원회의로 인해 또다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원회의 결과로 지난 11일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 인사들에 대해서 이영훈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진택중(보수) 목사는 제명됐고, 김인식(개혁정통), 강기원(예장), 이건호(중앙), 김노아(성서총회), 서금석(개혁), 조갑문(합동중앙), 조경대(개혁), 이승렬(개혁총회), 조창희(예장증경총회), 김경직(기독교시민연대) 목사 등 10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향후 임원회 같은 한기총의 각종 회의 참석이 제한된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 분석된 기사가 있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 아래 기사는 법과 교회(발행/편집인 황규학)의 기사를 토대로 논점은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완곡하게 편집하였음을 알린다.

이영훈목사의 제명처분은 재량권 남용
- 기초적인 법의식의 부재, 단체의 명예훼손과 개인의 명예훼손 구분하지 못해

 이영훈목사의 이번 처분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위배했다. 먼저 제명 및 자격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우선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이란 법없이 처벌없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이번에 제명 및 자격정지 당한 임원들이 이영훈목사를 비난해서 강경조치 당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화면 캡쳐

 그렇다면 한기총대표회장을 비난할 시, 제명처분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없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자신을 비난하는 처벌규정은 한기총 운영세칙 3조 6항으로 삼았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 처벌규정 

 한기총 운영세칙 3조 6항은 "회원 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단 ,해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보류 해지, 재가입, 자격복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재가입시 신규 절차 등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짐은 국가가 아니다

 3조 6항은 대표회장이라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한기총이라는 단체(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개인은 자연인이고 단체는 법인이다. 운영세칙 3조 6항은 한기총이라는 법인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지 자연인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3조 6항을 갖고서 제명처분하거나 직무정지하는 것은 법리의 오용이다. 짐이 국가일 수 없듯이 대표회장이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될 수 없다. 대표가 단체라는 생각은 전근대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 기자회견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장을 명예훼손할 때 징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법조항없이 징계하면 한기총이 이영훈 목사의 행보를 문제삼은 인사들을 징계하겠는 정치적 성향만을 강조한 나머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적 성향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영훈호의 약점은 이처럼 법리의 준수여부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이다. 여의도식 제왕적 통치구조이다.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전두환, 김정은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대표회장의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를 않는다.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참조)

 그렇다면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 인사들이 이영훈목사에게 명예훼손을 하였는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출처 : 대법원 2000.07.28. 선고 99다6203 판결[손해배상등] )

 이영훈목사에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목사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그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보자. 다음은 이영훈목사의 사회적으로 평가저하할만한 것이 아니라 이영훈목사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 11일 공동회장단 특별 기자회견 발표문 캡쳐

 이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이영훈목사의 정책에 대한 의견표현이자 가치판단 이다.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이다. 공동회장단들은 얼마든지 이영훈목사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가 있다. 비판을 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 통치가 아니라 독재주의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총칼을 들지 않은 김정은식 통치 이다.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까지 사실적시로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리와 민주의식의 부재이고 제왕적 통치의 발로이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방식이 사라지고, 힘이나 다수결로 밀어부치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종식된 것으로서 그러한 한기총은 사라져야 한다. 한국에서 진보적인 뉴스매체인 CBS는 이것이 이영훈식의 개혁이라고 했다.

▲ⓒCBS 크리스천노컷 뉴스 화면 캡쳐


 이것은 개혁의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라 개악의 속도가 붙는 것이다. 기초적인 절차와 소명기회없이 해당법규정없이 정적들을 숙청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는 기자들이 법의식없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법규정 없이 처벌하고, 소명기회도 없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갖고 단순기자회견을 한 것을 징계하고, 기본권을 갖고 억울해서 민사소송가처분을 제기한 것을 제명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이 대표회장의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대표자의 재량권의 남용이다.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특별 기자회견 인사들이 한기총의 명예를 손상하였는지 보자. 운영세칙 3조 6항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즉 한기총이 사회적으로 평가저하할만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한다. 

▲지난 11일 공동회장단 특별 기자회견 발표문 캡쳐

 이 글을 보았을 때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있는가? 실제로 한기총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대시위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하였다. 메르스 때문에 집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송춘길목사같은 경우는 한기총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이영훈목사 역시 NCCK를 여전히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홈페이지 캡쳐

NCCK는 WCC와 긴밀한 관게를 갖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홈페이지 캡쳐

 그리고 공동합의문정신을 파괴하지 않았는가?


이영훈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CBS 크리스천노컷 뉴스 화면 캡쳐

 1항에서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의 신앙노선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다. 홍재철목사의 신앙노선은 이단으로 낙인 찍힌 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학자들로 하여금 검증하게 해서 억울한 이단에서 해제하는 것이지만 이영훈목사는 다시 특별재검증해서 다시 이단으로 정죄하고 한교연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목사의 신학사상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다.

 CBS도 이단을 재검증해서 다시 이단을 다시 만드는 것이 개혁작업이라고 부추킨다. 이는 일사부재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개혁작업이 아니라 개악작업이다. 이대위는 한국교회의 화합을 위해 다시는 재론하지 말아줄 것을 임원회에 보고하였고, 임원회는 실행위에 보고하여 통괴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는 것 조차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일사부재리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CBS는 이단재검증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축출되면서 진행중인 이단재검증 작업과 한기총의 개혁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는 CBS가 일사부재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를 쓰는 것이다. 이단을 재검증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일사부재리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개혁이다. 즉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개혁이다.  


▲ⓒCBS 크리스천노컷 뉴스 화면 캡쳐

 5항에 있어서도 이영훈목사가 속한 교단이 여전히 NCCK에 탈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측은 공동선언문 정신을 위배했다고 보는 것이다. 7항도 기하성이 속한 NCCK가 천주교회와 직제일치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한 사람들을 제명하는 것은 제왕적 통치의 부활

 그러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이 공동선언문정신을 깼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이것이 한기총과 이영훈목사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프레스회관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표방했다고 해서 제명처리하는 것은 여의도식 제왕적 통치가 부활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CBS가 이것을 개혁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모든 언론이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영훈목사의 제왕적 통치를 반기는 것이다. 개혁작업이 아니라 개악작업이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 불법인 상태에서는 개혁이 나올 수 없다. 
▲ⓒCBS 크리스천노컷 뉴스 화면 캡쳐

 
 이영훈목사는 법없이 처벌하여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위배했고, 단체와 개인의 명예훼손을 구분하지 못했고, 명예훼손과 명예침해감정을 구분하지 못했고, 의견표현과 비방을 구분하지 못했고, 사실의 영역과 가치판단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했고, 소명기회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고, 소수의견의 존중대신 다수의 힘을 선택했다. 이는 법의식의 부재와 여의도식 제왕적 통치구조에 기인한다. 불행하게도 CBS와 국민일보는 보도의 핀트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영훈목사는 여의도식 제왕적 통치스타일, 죄형법정주의 정신의 부재, 법리의 오용, 재량권 남용, 소명기회 주지않기, 개인과 단체의 명예훼손의 혼돈,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배, 비방과 공익의 혼돈, 사실과 의견표현의 혼돈,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의 혼돈, 진리값을 권위와 힘으로 대치하려는 권위의 오류, 다수의 힘과 소수의 진리 등을 구분하지 못하여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 

한기총 616 회의는 심각한 소집절차하자 이다
- 긴급이사회(임원회)는 만장일치 동의 필요
 
 한기총 긴급임원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회의소집절차의 문제, 의결정족수의 문제, 회원의결권 침해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회의소집절차의 문제
 
이영훈목사는 긴급임원회의가 있다고 임원들에게 6. 15. 밤에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긴급 제명회의 문자이다. 
 

 한기총 정관에 임원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영훈목사는 21조 2항을 적용했다. 긴급을 요할시는 대표회장이 7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이 긴급 임원회를 소집하여 부의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이다. 그러나 긴급임원회를 소집하려면 임원들의 전원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공익법인법이 규정하는 바이다.    

이사회소집도 이사장이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임원들 전원의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전원 이사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때는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 7일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전원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임원회가 이사회를 대치해왔다. 그렇다면 임원회는 공익법인법에 준하는 회의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영훈목사가 긴급으로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했다면 임원 85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주주총회에서도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다면 모든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그러나 임시임원회나 이사회가 만장일치의 결의 없이 소집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의결정족수의 문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임원이 85명이라면 적어도 43명이 참석을 해야했다. 그러나 그 날 소란스러운관계로 회원점명이 충분히 되지를 않았고, 안건가결에 대한 찬성 37명 반대 4명의 표결만을 보았을 때 회원수는 41명 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과반수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것 역시 의결정족수 과반을 채우지 못하여 하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제9조 (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그런데다가 사실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3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회원의결권 침해의 문제
 
 그런데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않고 강제로 퇴장을 시키는 것은 회의 참여권과 의결결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익법인법 9조 2항에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권의 침해를 받은 상황에 정상적인 회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발언권을 주지 않자, 한 임원이 발언을 하자, 질서위원을 시켜서 끌어내라고 지시한다. 
▲ⓒ법과 교회
 
 그는 끌려 나갔고, 결국 쓰려저 병원신세를 지게 된다. 의결권이 침해를 당하였다. 
 
▲ⓒ법과 교회
▲ⓒ법과 교회
 
 이것이 개혁회의인지 CBS는 말해야 한다. 이는 자신과 맞지 않으면 물리력으로도 제압하려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위원회 먼저 구성해야
 
 그리고 한기총의 공동의장단의 11명을 징계하기위해서는 먼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하게 소명기회를 주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원회를 열어서 가결을 해야 했다. 모든 것이 법의식의 부재로 인해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 자신의 스타일이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질서위원을 시켜서 물려력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상, 이영훈목사는 회의소집절차, 회의진행절차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다. 징계처분통보를 받은 인사들은 회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일보나 CBS는 이번 임원회의의 결과에 대해 개혁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공익언론들이 개혁과 개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CBS 크리스천노컷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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