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교회, CCM 저작권 관련 일대 혼란
미주 한인교회, CCM 저작권 관련 일대 혼란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6.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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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 측, 교회 안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결방법 세미나
 
ⓒHillsong worship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써 이용자가 창작물을 사용,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반드시 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최근 엘로힘 EPF라는 단체가 미주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CCM 곡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을 6월 30일까지 지불하라는 공문을 대거 발송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CCLI)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물 리스트 및 법적인 저작권 이용범위와 약관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찬양곡을 포함한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법의 모호를 받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면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사용자는 대부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CCLI측은 "무리한 저작권료 요구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저작물은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혼란과 피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라이선스(사용허락)를 취득할 것"을 권고했다.
 
함승모 대표(CCLI 한국지사)는 오는 13일 미주 지역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안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결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개최하여 교회 내 저작권 및 찬양곡의 저작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독일보 김준형 기자(news@christianitydaily.com)가 말하는 CCM 저작권 해법을 소개한다.
 
방법 1. 면제 조항 내에서 사용하거나 찬송가만 부르거나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 종교적 목적의 경우에 저작권이 면제된다. 즉, 항간의 오해처럼 찬양을 하는데 돈을 내란 소리는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적 예배에서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곡을 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면제 조항은 정확히 예배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중 찬양과 달리 성가대의 경우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주까지 대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악보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악보 하나를 구매한 후 복사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불법이다.
 
 회중 찬양의 경우엔 곡의 가사까지 대형 스크린에 띠울 수도 있다. 그러나 찬양 후에 이 가사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선 안된다. 예배를 위해 찬양을 부를 때는 자유지만 찬양을 부르는 대목이 포함된 채로 DVD나 CD로 만들거나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면, 이것은 배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가대원들이 모두 악보를 구매해 연주한다면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다. 성도들 역시 저작권을 확보한 찬양곡집을 구매해 부른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사를 대형 스크린에 내보내되 사용 직후 컴퓨터에서 삭제하면 된다. 예배 때 찬양을 부른 부분을 제외하고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 보관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면 된다. 조금 번거롭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아예 속 편하려면 찬송가만 부르면 된다. 찬송가의 경우는 성경과 함께 구매했건, 찬송가집만 구매했건 구매 사실이 분명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찬송가 역시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주보에 실으면 저작권에 저촉된다. 또 이 찬송가를 영리 목적의 공연에 사용하거나 편곡, 재배포 할 시에는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법2. 정당하게 대가 지불하고 사용해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저작권 라이선스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저작권자와 대행자를 찾는 게 순서다. 대표적인 찬양 저작권 관리 단체인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는 1980년대 초 발족돼 전세계 4000여 이상의 단체와 협력해 총 20만 곡을 관리한다. 즉, 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 20만 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단체는 한국의 저작권 단체인 CAIOS, CCM SKY, Copycare Asia, 광수미디어 등과 제휴해 CCM 관련 600명의 3천 곡을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마커스워십, 어노인팅, 강명식,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등이 이곳에 포함돼 있다. 물론, 최용덕의 “일어나 걸어라” 등 상당히 오래된 곡들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곡들은 http://kr.search.ccli.com/에서 곡명은 물론 가수 이름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곡을 찾을 수 없다면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KCMCA) 혹은 일반 음악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www.komca.or.kr) 등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곡을 검색해 반드시 저작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손영환, 조동희, 김광현, 유상열, 채한성, 김진오, 김신석, 권혁도의 곡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저작권을 대행하는 엘로힘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들은 대부분 월 사용료, 혹은 연 사용료를 교회로부터 받고 자신들의 단체가 위탁받은 모든 곡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준다. 따라서 교회는 사용하려는 곡들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법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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