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재고하라" 성명서 발표
한기총,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재고하라" 성명서 발표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4.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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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랄식품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수용불가

▲ 이슬람범에 의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 부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재고하라’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동시에, 의식주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 등이 반영되어 표현된다”며 “최근 대통령의 중동 순방 후 국내 업계의 할랄식품 산업 진출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음식과 관련해 상업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접근하다 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할랄’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허용된’의 뜻으로, 이슬람법에서 허용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이슬람법에 의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할랄식품은 음식에 이미 이슬람 문화와 정신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는 할랄식품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한기총은 “무슬림들은 세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무슬림화되어 있다. 이들은 결집력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등을 통과시키도록 강요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불과 몇 년 전, 이슬람채권과 관련한 수쿠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한기총을 비롯한 교계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총은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이윤창출을 위해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슬람 문화와 정신을 따르자면서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한기총은 할랄식품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슬람 세력의 다양한 확장 방법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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