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종교 강요가 아동학대?" 논란
"보호자의 종교 강요가 아동학대?" 논란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4.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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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막는 것이 도리어 종교의 자유 침해

 지난 3월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에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교육자료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가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학대’로 분류돼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외에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가 이러한 정서학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독교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공문은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아이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함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버젓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전한 종교의 신앙과 다른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시켜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현재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서 종교 부분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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