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헌재판단...'윤리' 무시한 처사
교회언론회, 헌재판단...'윤리' 무시한 처사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3.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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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표하고 가정 "파탄"과 성적 "방종" 우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가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논평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회언론회는 "헌재가 62년 만에 '간통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국민들의 윤리적 정서와 의식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폐지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론 조사를 통해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실을 들어 "사생활 비밀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했을 뿐 책임을 도외시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과 안전장치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려 야기할 가정파탄의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 "성경의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를 중대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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