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102회 총회, ‘임보라 목사 이단성 있다 결정’
예장 합동 102회 총회, ‘임보라 목사 이단성 있다 결정’
  • 채수빈
  • 승인 2017.09.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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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위 보고에서 퀴어성경 해석 문제많아, 교단 내 전면 금지 결정

 

△임보라 목사 ⓒ섬돌향린교회 홈페이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제102회 총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임보라 목사의 ‘퀴어성경주석번역’ 발간과 이단성 조사 청원의 건에 대해서 “총회 산하 노회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대위 보고를 받고 이단성이 있다로 결정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동성애문제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의 성명서가 발표돼 기독교인들을 혼란시키고 일반인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예장합동 이대위는 “임보라 목사의 신학적 사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임 목사가 그 자신이 친 동성애자이라거나, 또는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회를 현재에도 하고 있다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

 

이대위는 “오히려 임 목사는 현재 기장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자로서 정통 성경해석을 반대하여 파괴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등, 성경에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102회 예장합동 총회 이대위 보고서 ⓒ 유투브방송

 

이어 “교계의 각종 연합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장 교단에서조차 아직 결의한 바 없는 퀴어성경해석을 한국 교계에 도입하여,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건전한 교회연합운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이대위는 “임보라 씨가 인도하거나 발표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간되는 책에 대해서도 총회 산하 노회나 교회, 성도들의 사용을 금지”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나, 사적 모임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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