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국민’이 돼야
기본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국민’이 돼야
  • 채수빈
  • 승인 2017.09.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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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 열려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들ⓒ 언론회 제공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확대가 과연 필요하며, 합당한 지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지난 8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포럼을 열고, 각 사안별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확대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는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의 논점”에 대하여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가, “망명권 신설의 위험성(난민법의 취약점과 유럽의 난민 사태가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이호택 대표(난민의 피난처, 원고로 대체)가 맡았고,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추가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미경 대표(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가 맡았다. 또 “과격 이슬람 유입 방지를 위한 외국인 권리 제한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가 맡아 발제하였다.


한편, 토론자로는 “이슬람의 여성 인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하여 소윤정 교수(ACTS 세계지역연구소 소장)가 “일반인은 모르는 이슬람의 실체”에 대하여 이만석 대표(4HIM)가 “무슬림의 대규모 유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영길 대표(바른 군인권연구소 소장)가 맡았다. 또 무슬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당하고, 현재도 소송을 통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 나와서 자신의 피해 과정을 증언하였다.


먼저, 음선필 교수는 외국인 기본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발제하였는데,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처럼 ‘국민’으로 규정하고, 해석으로는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또 “현행처럼 차별금지 사유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망명권」도 “불법 체류 및 경제적 목적의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호택 대표는 “망명권 규정을 검증이나 역사적 맥락도 없이 헌법에 도입하려는 것은, 국제인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남용의 소지가 있어, 실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의 기본권으로 바꾸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의 관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므로, 이는 우리나라가 ‘민족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바뀌는 것으로,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테러로 얼룩진 유럽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경우, 자신의 돈을 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미경 대표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유럽으로 가던 아프리카와 중동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인데, 특히 무슬림들이 몰려오면, 순식간에 ‘다국적 무슬림 집단’이 국내에 형성될 것이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이슬람포비아’를 인종차별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에 대한 비하나 반대활동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4월 대선에서 한국의 무슬림들이 이태원 이슬람 사원 앞에서 이맘 복장을 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바 있고, ‘인종차별금지법’을 요구하였고, 경남 지역의 무슬림들은 국/공립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 연대는 ‘무슬림/이슬람교 혐오는 인종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하였다.


고영일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인종/언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망명권을 신설하고, 난민에 대한 완화된 요건과, 영주권을 용이하게 하는 다문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는 의무와 기본권을 인정하고, 외국인에게는 의무 없이 기본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자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덜 보호하는 어리석은 헌법이 될 것이라고”고 비난하였다.


특히 “무슬림들이 대거 몰려오게 될 텐데, 그들은 세속법보다 샤리아법(이슬람 종교법)을 우선시하기에 오히려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여, 제한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였다가, 현재까지도 소송을 통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 여성의 증언을 듣는 시간도 있었다. 이 여성은 해외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도와주다가, 자기를 좋아하는 무슬림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슬림 남성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헤어졌으나,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법으로는 자신과 같이 피해를 받는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토로하여, 참석자들이 공분(公憤)을 느꼈으며, 계획적인 무슬림의 한국 여성에 대한 ‘결혼전략’ 접근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실감하였다.


소윤정 교수는 이슬람의 결혼 제도를 통한, 이슬람의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슬람권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침해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간파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과 의사는 무시하는 ‘무트아’라는 임시 결혼제도, 야만적이고 미개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할례’ 문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강제 결혼, 가족에 의한 명예 살인, 일부다처제, 심각한 남녀의 차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슬람의 여성들은 종족번식의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렇듯, 이슬람권에서 벌어지는 여성 인권 침해 문제는 결국 꾸란(이슬람교 경전)에서 여성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만석 대표는 이슬람의 문화를 소개하였는데, “이슬람 율법 샤리아, 거짓말 교리인 타끼야, 비무슬림을 부정하는 ‘나지스’,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것을 죄악시하고, 타크피르(배교자에 대한 살해)와 ‘할랄’(허락된 것)과 ‘하람’(금지된 것)의 교리 등으로 무슬림은 타문화에 적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무슬림들에게 대문을 활짝 여는 헌법을 개정할 경우,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하였다.


김영길 대표는 “우리나라는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30년 안에 외국인 국적과 체류자가 500만 명 시대가 올 것인데(현재 약 200만 명) 그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9%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 불법체류자는 약 22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는 7년간 800%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는데, 공동체 문화의 독립성을 보전하고, 또 자유와 복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가 최고의 안보는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명의 전문가, 법조인,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이혜훈 의원(바른정당 대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의 축사와 박경배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유만석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의 격려사가 있었다. 사회에는 이혜영 교수가 맡아 수고하였다.


향후, 헌법 개정을 사이에 두고, 정당 간, 국민과 정치권과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사실 우리 헌법은 현행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정치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여, 정치 개혁을 하려다 보니, 여러 사회 집단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끼어 넣기’식으로 개헌안에 포함시키려다 보니, 이런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자칫하면, 헌법(憲法)이 아니라, 누더기 헌 법(法)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현재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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