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부터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박무영,윤기원)가 총무 박노원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형사고발건에 대해 지난 7월 2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하지만, 찬송가공회 측은 박 목사의 총무직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찬송가공회 측은 박노원 목사에 대해 △불필요하게 돈을 빌리고 월 8%라는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게 해 4년 여 동안 40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정관에 규정된 급여보다 많은 1억 3000여 만원이 초과된 급여를 받은 점 △박 목사의 처에 기타 소득을 지급케 해 손해를 끼친 점 △소명되지 않은 수당, 지원금, 출장비 등을 지급받은 점 △기부금 1억 2,000만원 중 8,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서울성북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공회측이 주장하는 5가지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목사가 공회 측의 주장에 맞서 반박한 내용들이 사실과 부합한 반면,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2명에게 박노원 목사 형사고발건과 관련해 위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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