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이대위, ‘내가 하면 러브스토리, 남이 하면 불륜’
예장합동 이대위, ‘내가 하면 러브스토리, 남이 하면 불륜’
  • 채수빈
  • 승인 2017.08.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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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의 이단성 시비에 대해 기장 반발


△ⓒCBS 유튜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하 예장합동·김선규 총회장)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하 이대위·진용식 위원장)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이단 사상 연구대상자 소환조사를 실시한 것에 관해 논란이 일고있다.


현재까지 합동, 통합, 합신 등의 이대위가 타 교단 인사들을 이단으로 연구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상황은 아니다. 예장합동 측 이대위는 헌의를 바탕으로 이단성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교계에서는 이 같은 조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교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합동 측 이대위가 이단성 조사를 하는 대상들이 모두 타 교단 인사들이고, 장로교가 아닌 침례교에 속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경 예장합신 측 이대위는 공청회를 통해, 합동 측의 김성곤 목사가 운영하는 두날개선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관한 이단성 시비를 진행한다고 밝히자, 합동 측에서 자신들의 원칙을 공문을 통해 밝히고 공청회 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합동 측은 2년 전 합신 측에 “이단 연구 및 정죄에 있어서 그 치리권이 자기 교단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 교단에 속한 목회자에 관해 타교단이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주장한 원칙을 무시하고 타교단의 목회자에 관해 이단성 시비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고있다.


당시 공문에는 “김성곤 목사의 두날개 프로그램은 본 교단에서 아직 공식적인 이의가 제기된 바 없다”며 “만약, 김성곤 목사가 문제가 있다면, 치리권이 있는 예장합동에서 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동의 이단성 조사에 관해 권오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하 기장)가 지난 14일 공식적으로 합동 측에 이 문제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기장에는 임보라 목사가 소속돼 있다.


기장은 “본 교단 소속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하여 예장합동을 포함한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가 임의로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출석과 소명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총회는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교단 목사는 헌법 정치 제4장(목사) 제19조(목사의 직무) 2항에 의거, ‘다른 교파, 교회, 교회 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를 보장 받기에 교단 목사의 목회적 활동은 헌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본 교단 목회자들의 다양한 사역을 존중하며, 소수자를 위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논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장은 “본 교단의 목회자에 대해 적절한 절차가 생략된 이단성 시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 교단은 현시대가 요청하는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존중하며, 성 소수자가가 있는 목양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심있는 교회, 교단들과 함께 공동의 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국, 타교단에 대해 합동 측이 자신들 교단 헌법에 맞춰 이단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장의 정서와 교단의 적절한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과 같기에 합동 측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태도 변화는 사회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모습이 교계의 대형교단에서 나타난다면,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수 있고, 본이 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또한, ’소환’이란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계 대형교단인 예장합동 이대위가 이단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다며, 타교단의 대상자에 대해 ‘소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마치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단체처럼 ‘소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대형교단의 이단시비 문제가 앞으로 중소형 교단에 어떻게 작용하고, 당사자들의 대응이 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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