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며 교인들을 상대로 200억원 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박영균 목사에게 징역 6년형, 투자 설명을 담당했던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목사가 지난 2008년 10월경 교인과 지인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투자금만 200억대지만, 한 번도 주식 투자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했고, 박 목사가 “신고하면 믿음에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라고 세뇌한 결과다.
재판부는 박 목사에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투자금을 선교헌금이라고 변명할 뿐, 아니라 수사를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목사로서 지위와 권위를 악용하고, 교인들의 절대적 믿음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이단으로 모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복음과경제연구소에서 투자 설명을 맡았던 교인 김 아무개 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투자 설명”이라며 "자신은 방조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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