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대표 발의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대표 발의
  • 채수빈
  • 승인 2017.08.10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가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 소득에 관한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김진표 의원은 "과세 당국과 새로운 과세 대상인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준비를 마치고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 등 여당 주요 당직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홍근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에선 대표인 이혜훈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