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한기총, 이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때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한기총, 이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때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6.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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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은 새 시대를 위한 강력하고 진정성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망망대해의 표류를 끝내고 안정된 항해를 할수 있을까? 정상화를 위한 한기총의 파행의 끝이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정관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후 직무대행체제로 아무런 역할이나 활동도 없이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병순 목사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26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3층)에서 50-60개 교단장이 모여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고 한쪽에서는 37개 교단 및 단체(재적의 3분의 1 이상)가 임시총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곧 임시총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시기는 8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노아 목사 측에서 신청한 가처분 건들이 7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기총 내에서는 새로운 대표회장 출마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한기총의 중진 A목사는 “지금의 혼란한 한기총 사태는 새 시대를 위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23대 한기총 대표회장 만큼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인사가 선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기총 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치열한 정치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선출하려는 이 시기에 예장합동의 이단대책위원회가 김노아 목사에게 이단성 조사에 의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물론 예장합동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앞두고 수임한 다섯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정당한 절차라고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공동회장 및 신천지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예장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에 들어갈 당시 이단성에 대해서 오랜 기간 한기총의 검증을 받아 한기총의 공동회장 및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대책을 위한 신천지대책특별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했다. 이미 합당한 검증을 마치고 한국교회를 위해 활동한 그를 향해 예장합동 이대위가 이단성을 조사한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한기총 내에서 이영훈 목사측과 밀접한 활동을 했던 예장합동 이00 목사와 길00 목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기총 A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기총 22대 대표회장 선거 당시 부당한 방법과 편파적인 진행으로 현 한기총 사태를 만든 선관위원장 길00 목사와 이영훈 목사의 친위 세력이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이들은 이미 지난 1월 25일 22대 대표회장 후보였던 이영훈 목사의 정견 발표 때 당시 참석자들에게 불법 도용한 K언론인협회 호외(號外) 표지를 나눠줘서 김 목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단몰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길00 목사는 예장합동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고 했다.

 

김노아 목사 측에 의하면 한기총 B 목사가 현재 직무집행정지 된 이영훈 목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몰지 않을 것이며, 원하는 자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노아 목사의 반응은 단호했다고 한다. 김노아 목사는 이미 여러번 신의를 저버리고 거짓말을 남발하는 지도자하고는 협상할 마음도 답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한기총 임원이었던 Y 목사는 “예장합동 이00 목사와 선관위원장 길00 목사가 이영훈 목사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김노아 목사를 예장합동 이대위을 통해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기총 대표회장을 뽑는 임시총회에서 어떻게든 김노아 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최대한 이단성 있는 인사로 몰아 부칠 것이다. 이는 한기총에서 김노아 목사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비열한 정치적 술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기총 정관 위반으로 불법이 드러난 이영훈 목사가 법원에 의해 ‘대표회장 직무정지’가 된 후, 김노아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의 불법 대표회장 당시 임명한 임원 75명에 대하여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임원들 75명 중 34명이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소속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의뢰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임원 측 변호인은 이00 목사가 이영훈 목사 측에 전해준 K 언론인 협회 호외(號外) 3호를 불법 복사해서 사건의 피고 측 답변서로 제출했다. 이 자료는 특집 호외로 발행되었지만 문제가 있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었다 하여 폐기처분하기로 하고 컨테이너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이영훈 목사측에서는 이를 발행인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임의로 답변 자료에 사용했던 것이다.

 

이 자료가 불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K 언론인협회 회장 K목사는 즉각 진의를 파악하고 자료를 불법 도용한 이영훈 목사 측에 내용증명과 함께 강력한 항의 서신을 보냈으며,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김노아 목사에게는 사과문을 통해서 발행인으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한 B 목사(K 언론협회 편집국장)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의 호외(號外)가 합동 측의 이00 목사로부터 유출된 것 같다. 자신이 지난 10월경 이 호외를 이00목사에게 건네 준적이 있다 하지만 자신은 이00 목사에게 호외(號外)를 다른 의도로 건네준 것은 아니다. 그는 같은 교단(예장합동)의 선배 목사이고 해서 별 생각 없이 호외를 건네줬고 이것이 큰 실수였다. 분명히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말했지만, 이00 목사가 자료를 볼 시간을 달라고 해서 오전 시간에 호외를 전달했고 오후에 회수했다. 그런데 이00 목사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자료(호외)를 불법 복사해 두었고 나중에 이영훈 목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 호외 불법 유출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자 B 목사는 즉시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에게 사과문을 써서 등기로 보냈다. “저의 글이 한기총의 이영훈 목사가 사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낸 사과문에는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자신은 사역 전반에 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자진해서 이단연구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인해 이단 관련 사역을 했다”며 “자신이 꿈꾸는 사역은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사역’이다. 지금도 환경만 허락한다면 꿈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B 목사는 자신이 2015년 예장합동 이대위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사역을 한 이후 이단과 관련된 문의가 많았고, 이때 K 언론인협회와도 함께 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대위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이지, 공의를 위해 언론을 함께하자고 한 것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B 목사는 K 언론인협회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은 후 S교회 K 부목사에게 김노아 목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였지만 K 부목사는 2009년 사과문 발표 이후 관련서적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B 목사는 진용식 목사가 예전에 만들어 논 자료와 기독교포털뉴스 라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아직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미완성의 논문일 뿐이라는 것이다.

 

B 목사는 김노아 목사에게 보낸 사과문에 “이번 일의 잘못은 자신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교단 총회에서 헌의를 받아 조사하기로 한 다음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글을 써도 늦지 않은 것을 자신이 먼저 글을 쓴 것이 화근이 됐고, K 언론인협회에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B 목사는 "청탁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번 일은 생기지도 않았다. 원고료 욕심에 마음이 끌린 자신의 불찰이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김노아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00 목사는 자신을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다. 그러나 이00 목사에게 ‘비공개 논문’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협회의 특집 호외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사해 두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이영훈 목사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너무 충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여하튼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김노아 목사님께서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미혹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저 역시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라며 김노아 목사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아 글로 써서 전달했다.

 

B 목사는 “논문(자료)의 유출에 대해 현재 이영훈 목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며, 내용은 첫째, ‘장물죄 및 탈취(절도)죄’, 둘째, 저작권법 위반 행위, 셋째, 배임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영훈 목사에게 “‘K 언론협회의 호외 3호’와 ‘B 목사의 비공개 연구논문’에 대하여 ‘장물로 취득하고, 양여, 운반, 보관’하는 죄(형법 제362조)와 ‘업무상사실 중과실 장물죄’(형법 제364조)를 범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재물죄’가운데 ‘탈취(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탈취죄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법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비공개 연구논문’은 ‘K 언론협회’의 발행인에 의하여 연구 청탁을 받아서 만든 원고이며 외부에 공론화되거나 강의를 하거나 복사하여 배부된 일이 전혀 없는 원고다. 이 논문은 ‘비공개된 연구 논문’이다. 또한, 지난 1월 24일 이00 목사에게도 이 논문은 ‘비공개 논문’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B 목사는 “결국 이영훈 목사가 사용한 이 문건은 이00 목사가 사용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K 언론협회의 호외 3호’에 대한 원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무단으로 복사된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며 “한기총의 관계자들은 이영훈 목사가 ‘타인의 재물(책자와 논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강행하여서 몇몇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바인더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것은 이영훈 목사가 이 문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힘든 일을 하셨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임을 밝혔다.

 

한편, 성서총회 관계자는 김노아 목사가 2009년 사과문 발표 이후 한국교회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논란의 소지가 되는 설교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이단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풀고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한다고 하여 이단 몰이를 한다면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옳은 모습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들의 치부를 세상에 알리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노아 목사는 지난 6월 14일 당회장으로 시무하는 세광중앙교회에서 성경적, 신학적, 사전에 의한 보혜사 증거집회를 열고 1,000여 명의 성도들과 200여 명의 목회자, 40여 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자신은 보혜사가 아니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음해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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