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명권 없는 대표회장의 임원 임명은 자동으로 무효다’
한기총, ‘임명권 없는 대표회장의 임원 임명은 자동으로 무효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5.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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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원들 5월 31일 법원 심리 잡혀



예장성서총회 측이 신청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불법 대표회장 당시 3월 3일 선임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법원 심리가 5월 31일로 결정됐다.


예장성서총회 측은 “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 정지’ 판결과 관련된 법원 심리”라며 “불법 대표회장이 된 이영훈 목사는 임원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2017. 3. 3일자로 이 사건 임원회를 개최하고 75명의 피신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영훈과 피신청인들은 2017. 4. 7일자로 한기총 제28-1차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한기총의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 규정 개정 및 기타 안건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한기총 정관에서 규정하는 연임 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드러난 이영훈 목사가 법원에 의해 ‘대표회장 직무정지’가 됐다. 이로써 적법한 임명권이 없는 이영훈 목사가 피신청인들을 한기총 각 임원들로 임명한 것 또한, 무효임이 당연하므로 피신청인들은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가 직무 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이 목사에 의해 임명된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와 추후 있을 재선거 및 적용될 정관에 대해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 정지’에 이어 지난 16일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의 요청으로 예장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와의 첫 만남이 있었다.


김노아 목사는 "이영훈 목사가 지난 4일(목) 국민일보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기총에는 아직 사의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직무대행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영훈 목사의 사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이날 만남은 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예장성서총회 측은 3월 3일 선임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1월 31일 정기총회, 4월 7일 임시총회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 4월 7일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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