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130억대 배임’ 유죄 확정
조용기 목사, ‘130억대 배임’ 유죄 확정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5.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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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81) 원로목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조 목사는 2002년 주식거래로 교회에 131억 원의 피해를 주고, 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은 1심에서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범죄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조 목사는 다시 항소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3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 기간 동안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안 및 쟁점이 복잡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만 설명했었다. 


그동안 재판에서 조 목사는 자신은 주식거래가 이뤄지는지 몰랐다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기소된 이후 4년간 이어온 조 목사에 대한 마지막 법원 결정이 오늘 17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에 의해 판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아들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상고 된 지 3년 만이다. 이번 사건의 공모자인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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